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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부

재산 상속 순위 비율 '유류분반환청구' 등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by 명가공인 20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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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자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유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일은 안타깝지만 종종 뉴스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법에서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산 상속의 기본 원칙과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재산 상속, 누가 얼마나 받을까?

재산 상속은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합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바로 '상속 순위'와 '상속 배분율'이죠.

상속 순위: 누가 먼저 상속인이 될까?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순위를 정해놓고 있어요. 쉽게 말해,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설명해볼게요.

  1.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
  • 내가 돌아가시면 내 자녀들이 가장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자녀가 없다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내 배우자도 자녀와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 핵심: 배우자는 언제나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거나, 다른 상속인이 없을 경우 단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1. 2순위: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및 배우자
  • 만약 내가 자녀나 손자녀가 없다면, 내 부모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면 조부모님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 이때도 내 배우자가 있다면 부모님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1. 3순위: 형제자매
  • 자녀도, 부모님도 모두 안 계시다면 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1.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정말 드문 경우지만, 위 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경우, 내 4촌 이내의 친척들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1순위만 잘 기억해두셔도 충분합니다.


상속 배분율: 얼마나 나눠 가질까?

상속 순위가 정해졌다면, 이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궁금하시죠? 우리 민법 제1009조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자녀들은 똑같이 나눠 가진다!
  • 아버지가 유언 없이 돌아가시고,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다면, 모든 자녀는 재산을 똑같은 비율로 나눠 가집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유산을 두 자녀가 받는다면, 각자 5억 원씩 받게 됩니다.
  •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 더 받는다!
  • 고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다면, 배우자는 자녀들이 받는 상속분의 1.5배를 더 받게 됩니다.

예시를 통해 알아볼까요?

  • 아버지, 어머니, 자녀 1명 (유산 10억 원)
  • 어머니는 자녀의 1.5배를 받으므로, 비율은 어머니 1.5 : 자녀 1이 됩니다.
  • 총 2.5의 비율 중 어머니는 1.5, 자녀는 1을 가져가는 셈이죠.
  • 계산: 10억 원을 2.5로 나누면 1 단위는 4억 원입니다.
  • 어머니: 4억 원 X 1.5 = 6억 원
  • 자녀: 4억 원 X 1 = 4억 원
  • 아버지, 어머니, 자녀 2명 (유산 10억 원)
  • 어머니는 자녀의 1.5배를 받고, 두 자녀는 똑같이 받으므로, 비율은 어머니 1.5 : 자녀 A 1 : 자녀 B 1이 됩니다.
  • 총 3.5의 비율 중 어머니는 1.5, 자녀 A는 1, 자녀 B는 1을 가져가는 셈이죠.
  • 계산: 10억 원을 3.5로 나누면 약 1 단위는 2.857억 원입니다.
  • 어머니: 약 2.857억 원 X 1.5 = 약 4.285억 원
  • 자녀 A: 약 2.857억 원 X 1 = 약 2.857억 원
  • 자녀 B: 약 2.857억 원 X 1 = 약 2.857억 원

이렇게 법이 정해놓은 상속 순위와 배분율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 부모님의 유언, 꼭 따라야 할까? 유류분반환청구

"내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라!" 혹은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불쌍한 막내아들에게 주어라!" 부모님이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면 어떨까요? 부모님의 마지막 뜻이니 무조건 따라야 할까요?

우리 법은 부모님의 유언이 있더라도 상속인들이 최소한의 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유언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 부족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를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합니다.

유류분은 왜 있을까요?

만약 유류분 제도가 없다면,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거나, 아예 상속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모든 재산을 기부해버린다면, 남은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이런 상황에서 상속인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상속 재산에 대한 기대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누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정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서 재산을 몽땅 사회에 환원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이 조항은 상속인별로 유류분으로 보장받는 비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10억 원의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막내아들에게만 주라고 하셨다고 가정해봅시다. 아버지에게는 배우자 (어머니)와 장남, 그리고 막내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분은 어머니 1.5 : 장남 1 : 막내아들 1의 비율로, 총 3.5입니다.

  • 10억 원 / 3.5 = 약 2.857억 원이 1 단위입니다.
  • 어머니의 법정상속분: 약 2.857억 원 X 1.5 = 약 4.285억 원
  • 장남의 법정상속분: 약 2.857억 원 X 1 = 약 2.857억 원
  • 막내아들의 법정상속분: 약 2.857억 원 X 1 = 약 2.857억 원

그런데 유언 때문에 막내아들만 10억 원을 다 가져가게 되었죠.

이때 어머니와 장남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어머니의 유류분: 법정상속분(약 4.285억 원)의 1/2 = 약 2.142억 원
  • 장남의 유류분: 법정상속분(약 2.857억 원)의 1/2 = 약 1.428억 원

따라서 어머니와 장남은 막내아들에게 각각 약 2.142억 원, 약 1.428억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도 기한이 있다?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아요. 즉, 자신의 권리를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이 조항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를 두 가지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1. 안 날로부터 1년:
  • 유류분 권리자 (예: 자녀)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함께, 누군가가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나 증여(살아생전에 재산을 주는 것)를 받아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 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상속인들은 알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매우 중요한 기한입니다.
  1.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 만약 유류분 권리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즉,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10년이라는 절대적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소멸시효 규정은 매우 중요하니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시간을 놓치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없게 되니까요.


💡 마치며

지금까지 재산 상속의 순위와 배분율,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와 그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상속 문제가 조금은 쉽게 다가오셨나요?

재산 상속은 고인의 마지막 흔적을 정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상속 문제로 가족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민법은 이러한 갈등을 줄이고, 상속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혹시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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