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전월세 임대차

벽걸이 TV, 에어컨 설치시 원상회복 해 줘야 하나요?

명가공인 2023. 1. 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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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에서 많이 발생하는 원상회복 문제가 바로 에어콘, 벽걸이 TV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나 입주 후가 아닌 계약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에 에어컨이야 문제가 될 일은 것의 없는데 벽걸이 TV같은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많이 발생 될 수 있고 원상회복비용 또한 클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 판결에서는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05.31. 선고 2005가합100279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만,


멀쩡한 내벽이나 외벽 등에 TV나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손모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법률 전문가 분들은 집주인 동의 없이 임의로 설치한 벽걸이 TV나 에어컨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해 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설치만 동의 한 것이고 원상회복은 당연히 해 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치를 동의 했으니 원상회복은 안해줘도 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생각과 달리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에어컨 설치나 벽걸이 TV를 설치한 경우라 해도 집주인은 당연히 원상회복을 생각하고 허락을 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따라서 벽걸이TV나 에어컨 설치시에는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고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남겨 두셔야 계약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원상회복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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