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종료된 후 종종 집주인이 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 전부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 입장에서야 임대차 종료 후 집이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엄청나게 속상할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고 버틸경우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임차인은 어떤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대응하면 좋을지를 간략히 살펴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까지 임대인이 그를 이유로,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혹은 임대인이 현실로 목적물의 명도를 받을 때까지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부분을 넘어서서 거액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오히려 임차인에게 집주인이 손해배상까지 해 줘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전액을 볼모로 원상회복을 주장하면서 돌려주지 않을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사소한 원상회복을 위한 객관적인 금액 정도가 아닌 보증금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려 하지 않을 경우에 임차인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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