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해서 최근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최근 제 친구도 계약갱신을 해야 한다며 계약서 양식을 하나 보내 달라고 하더군요.
물론 계약갱신요구는 문자나 전화등으로 통지를 하고 그 증거를 남겨두면 되긴 합니다만 문서화를 해 두면 더 명확하고 좋긴 하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나마 계약갱신에 따른 임대차 연장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형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0년 6월 9일 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약갱신요구에 따른 연장계약서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계약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해 보았습니다. 표준 양식이 아닌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본 것이니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첫번째 내용에는 기존계약에 준한 연장계약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두번째로는 부동산의 표시항목을 기존계약서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더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3. 세번째로는 기 납입된 보증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월 차임은 얼마인지를 재차 확인하는 내용 입니다.
4. 네번째로는 계약갱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할 것인가 입니다.
5. 다섯번째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 유무를 재차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6. 여섯번째로는 기존계약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기존에 작성했던 계약내용은 모두 유효하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7. 일곱번째로는 비록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행사의 권리가 있다고 할 지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서 계약해지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일부 포함했습니다.
8. 여덟번째로는 기존 계약에서 짚어 놓지 못했던 특약사항이 있다면 추가로 작성을 하는 부분 입니다.
9. 마지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하는 부분 입니다.
참고로 계약갱신을 위한 추가 계약서 이므로 반드시 기존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간인날인하여 어떠 계약에 대한 계약갱신계약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drive.google.com/file/d/16MrnbBEiKReYyvlx-LWekdlcPOyCP-iI/view?usp=sharing
양식은 PDF 파일을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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