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전월세 임대차

전세보증금 증액계약서 양식 및 작성법과 주의사항 살펴보기

명가공인 2020. 12. 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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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검색해서 전세보증금증액계약서 양식을 찾아 보니 마땅한 것을 찾기가 어렵더군요.

 

아쉽게도 찾아본 전세증액계약서의 대부분이 계약당시 기존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의 양식을 일부 수정하여 특약사항을 별도로 명시를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보증금 증액계약 시 먼저 살펴야 할 주의사항을 살펴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본 전세증액계약서 작성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세증액계약서 작성시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사항 몇 가지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계약서 작성전 반드시 짚어봐야 할 사항이니 주의깊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기존 계약의 추가 계약 입니다.
따라서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 작성한 보증금 증액계약서를 가지고 추가로 확정일자 받는 것입니다.

 

두번째 새로운 근저당/ 압류가압류 등이 있는지 보증금 납입 일보직전까지 재차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져 있다면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는 부분은 경매시 새로운 근저당의 후 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근저당이 있는지를 보증금 납입 전까지 재차 확인을 하고 추가 확정일자도 보증금 납입 전 미리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압류 가압류 등이 있다면 집주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보증금 증액계약은 고려를 해 보셔야 합니다.

 

세번째로 원룸, 다가구 등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전체보증금이 시세의 70%가 넘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증액한 보증금이 새로운 임차인들에 밀려 한참 후 순위로 밀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보증금 증액계약서 양식을 간략히 살펴 보겠습니다.
본 양식은 표준계약서 양식이 아닌 개인적으로 만들어 본 것이므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에 바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기존계약에 준한 보증금증액 계약이라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등기와 건축물 대장상이 일치되는 부동산 표시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식은 PDF 파일을 아래에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drive.google.com/file/d/1FAqUPRfNbMrsjDwLzg9G2qTSdb6QlvNb/view?usp=sharing

 


제 1조에서는 기존보증금을 명시하고 증액되는 보증금과 총 보증금을 명시하였습니다.
제 2조에서는 보증금 지불기한,
제 3조에서는 임대차 계약연장기한
제 4조에서는 기존계약의 모든 효력은 유지한다는 내용
제 5조에서는 계약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계약금을 서로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기존계약서 처럼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두 배를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한다거나 하는 내용이 들어가긴 곤란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를 기존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종료하길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 6조에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울러 임차인의 채무 불 이행 시 임대인이 기존보증금에서 증액보증금의 이율을 환산하여 차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제 7조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 하였습니다.

기타 추가 특약사항이 있다면 상호 협의를 하여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존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기존계약’이 어떤 것인지를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증액계약!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꼼꼼한 체크를 한 후 신중하게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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