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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전월세 임대차

우리 회사 사택도 전세 연장 가능? 법인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총정리!

by 명가공인 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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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계약, 법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될까? (계약갱신청구권 핵심 가이드)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법률은 언제나 헷갈리지만, 특히 법인이 세입자가 되는 경우라면 더욱 복잡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 회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경우, 과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처럼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주의사항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1. 법령 기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설명

먼저, 이 주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준은 바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2020년 7월 31일 발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해설집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법인이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까지 완료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법인만 해당: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직원의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오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만이 이 규정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주거 복지 증진을 돕기 위한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직원의 거주 목적: 법인이 단순히 투자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차하거나,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당 주택이 직원의 주거를 위한 목적으로 임차되어야 합니다.
  • 실제 거주 및 주민등록 완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상으로 직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더라도, 실제로 해당 직원이 주택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주민등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을 갖추는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누락된다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법인도 일반 개인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계약갱신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2. 판례로 확인되는 중요한 주의사항: '직원'의 범위

앞서 설명드린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의 해설집 내용은 법인이 임차인일 경우의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2023다226866)는 '직원'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해석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원’은 등기된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는 제외하고, 그 외 일반 직원만 해당된다."

이 판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회사의 사택이라고 해도,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법인의 등기된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제한이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등기된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는 일반 직원과는 달리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며, 회사와 동일시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인 명의로 사택을 계약할 때, 실제로 누가 거주할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거주자가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아닌 일반 직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3. 요약 정리: 법인 사택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

지금까지의 내용을 핵심만 콕 짚어 정리해볼까요?

법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 법인일 것: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직원이 직접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완료할 것: 실제로 해당 주택에 직원이 거주하며,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3. 대표이사, 사내이사는 '직원'에서 제외된다는 점!: 거주하는 직원이 등기된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직원만 해당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법인 명의의 주택 임대차 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법인 명의로 사택 계약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이 기준들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차이 하나로 법적 보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전하고 현명한 부동산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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