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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각전제 도로 모퉁이에 접한 토지의 경우 전체를 건축물의 대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명가공인 2021. 1.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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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4m가 되지 않는 좁은 도로에 접한 토지의 경우 그 토지를 전부 활용할 수가 없는 경우를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로 모퉁이에 접한 토지의 경우 역시나 그 땅을 전부 활용할 수가 없는 경우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도로 모퉁이를 돌 경우 그곳에 방해물이 있으면 시야가 확보되지를 않아서 운전에 방해가 되었던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특히나 좁은 도로라면 방해물로 인해서 운전을 하기가 더욱더 어려웠을 겁니다.


실제로 이 도로의 경우 비교적 키가 큰 잡풀들로 모퉁에서의 시야 방해가 있어 몇 번 사고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건축법 46조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본다면 이것을 가각전제라고 하는데요.

사진과 같이 도로 모퉁이에서의 교차되는 부분의 시야 확보와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하여 도로의 교차각과 폭을 조정하가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실제 예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도로폭이 점점 넓어진 상태이고 구획정리가 된 곳들은 이미 이러한 것이 반영이 되어져 있는 상태라 가각전제의 적용을 받는 토지는 이제 많이 없는 듯 합니다.

그래서 도로모퉁이 토지를 보더라도 이젠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알아 두시면 토지구입시 도움이 되실 것이라 여겨 집니다.

자 그럼 먼저 전제를 하나 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퉁이에 있는 토지에 접한 도로 두 개 모두가 그 폭이 8m 미만이어야 합니다.


둘째 모퉁이의 각도가 120도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가각전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모퉁이에 접한 도로 중 하나가 8m를 넘어간다거나

또는 모퉁이의 각도가 120도를 넘어가게 된다면 가각전제를 안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가각전제를 해야 하는 토지라면 최소 2m에서 최대 4m까지 모퉁이에서 건축선을 후퇴시켜야 합니다.

각도와 도로폭에 따른 건축후퇴선은 우선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선이 후퇴 된 만큼은 건축물의 대지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폐율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진과 같은 곳의 도로에 접한 토지의 경우 양쪽 도로의 폭이 8m 미만이고 모퉁이 각도도 120도 미만이기 때문에 가각전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좀 더 찾아 보려 했으나 가각전제 영향을 받을 만한 시골길의 토지에는 이미 집들이 지어진 경우가 많고 오히려 시골의 코너지는 간섭을 많이 받는 자리라 사람들이 꺼려하는 토지이므로 아마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토지는 구입을 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설령 그런 토지라 할 지라도 보기 싫고 위험하게 모퉁이에 바짝 붙여서 집을 지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오히려 도심에서 건축 목적으로 조그만 토지를 구입했는데 가각전제 영향을 받는 토지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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