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건물이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어 진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단돈 천원이면 쉽게 하나의 토지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합병을 해 두지 않아서 부동산 매매 시 종종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겪게 되는 분들을 보곤 합니다.
특히나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경우 지목이 같은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일부는 마당이나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어 사실상 하나의 필지처럼 사용을 하고 있지만 토지는 두세개의 지번으로 나뉘어 진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자칫 취득시 또는 양도시 세금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경우 한 필지가 아닌 세필지로 나뉘어 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간단히 토지합병신청을 통해서 보기 좋게 하나의 필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토지 합병에는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단 아무 토지나 합병을 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합병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소 어려울 듯 하니 간략히 쉽게 설명 드려 보자면 내 땅이고 토지가 붙어 있고 합병하려는 토지 지목이 서로 같다면 일단은 합병 가능하다고 보고 신청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방법은 두 곳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사편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일사편리에서는 토지합병가능여부를 미리 사전체크를 해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일사편리가 더 편하다는 생각 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일사편리에 접속하여 토지이동민원을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로 토지이동(합병)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세 번째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긴을 합니다.
네 번째로 신청서에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참고로 ‘이동전’ 토지지번에는 합병할 토지 지번 하나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합병가능 대상토지를 지적도로 보여주게 됩니다.
만약 합병할 토지가 없다면 다음과 같이 합병 가능한 지번이 없다는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만약 소유자가 아니라면 소유자가 아니라는 체크도 해 주게 됩니다.
‘이동후’ 부분에는 합병하려는 필지의 지번 중 빠른 지번을 입력을 해 주면 되고 지목과 합병했을 때의 총 면적을 기입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유사한 방법으로 정부24홈페이지에서 토지합병을 검색하여 신청하는 방법 입니다.
주의할 사항은 합병하려는 토지 지목이 기본값이 ‘전’으로 되어져 있고 그냥 입력을 하려 하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자칫 오류라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동 후 지목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이동전’토지 지목이 바뀌게 됩니다.
정부24 또는 일사편리를 이용하셔서 개인취향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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