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혹여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근저당권에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대출을 그대로 승계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이제는 사실상 매우 어려워 졌으니까요.
흔하게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채무의 인수’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그렇지 않은지 때로는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꼭 이해하고 계시면 향후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거래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이야기 하는 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우선 아래와 같이 먼저 법조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내용이 어렵게 느껴 지실 수 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쉽게 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춘향이가 변사또에게 빚을 졌습니다.
이때 이몽룡이 나타나 춘향이의 빚을 대신 갚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몽룡이 능력이 안 되는데 변사또가 춘향이의 빚을 탕감해 주고
그 돈을 이몽룡에게 받을 리가 만무하겠죠.?
즉 돈 받을 사람인 변사또가 오케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춘향이도 오케이를 해야 하는데 니가 뭔데? 이러면 또 안 되는 것이구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 등기부에 적힌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빌린 돈이 있는데 새롭게 그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갚기로 하고 이전 주인은 더 이상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채무의 면책적인수’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리라 여겨 집니다.
다음 글 에서는 세입자를 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 하지 않는 계약을 하여 실제로 빈번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지식 > 매매교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원주택지 구입시 땅 밑을 신경써야 하는 이유, 토지사용승락, 수도 등 시설권에 관한 이해 (0) | 2021.05.03 |
---|---|
세입자 있는 집 보증금을 낀 주택 매매시 자칫하면 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줘야 할 수도 있는 경우 (0) | 2021.02.10 |
부동산계약시 각종 비품과 시설물을 함께 매각하는 경우 실거래가 신고금액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 (0) | 2021.01.25 |
가각전제 도로 모퉁이에 접한 토지의 경우 전체를 건축물의 대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0) | 2021.01.20 |
건축선의 이해 가장 흔한사례 좁은 도로 접한 땅 건축허가 난다고 해도 다 내 땅 처럼 다 쓸 수 없는 경우 (0) | 2021.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