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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165

3.29부동산대책에 다른 농지취득절차 및 관리체계강화에 따른 각별한 주의사항 농지보유자 및 구입예정자 필독

지난 2021년 7월 23일 3.29부동산대책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농지법 등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3건의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 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농지구입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게 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가 됩니다. 사실상 농민이 아니거나 정말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아니라면 농지는 구입을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아울러 농지관련 불법적인 행위의 적발건수도 대폭 늘어나게 될 전망이니 재촌자경을 안하고 있는 부재지주들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취득할 하려고 할 경우 절차상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었는지 꼭 알아야 할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고 현재 농지를 구입하여..

다주택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려면? 최종1주택 비과세 요건 알아보기

다주택자 최종1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예전에는 고객분들께서 주택관련 양도소득세를 물어 보시면 설명해 드리기가 쉬웠는데 이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물어 보시면 뭐라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해 졌습니다. 과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질문을 받을 때 직전에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었던 것에 상관없이 현재 집이 1채이고 2년 보유하였다면 비과세라고 쉽게 답해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종전주택 처분시기,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 따져 볼 것이 상당이 많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양도세 관련해서 물어 보시면 대략적으로만 말씀 드리고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라는 말씀을 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2021년 이후 부터는..

주택부수토지 범위 땅 넓은 단독주택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 비사업용토지에 들어가면 양도세 폭탄

많은 분들이 마당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전원주택들을 보면 집은 조그만 하지만 마당은 그에 비해서 많이 넓은 것을 보게 되는 데요. 3.29 부동산대책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이 달라지게 되면서 자칫 마당 넓은 집을 보유한 분들도 양도소득세 생각치 못할 정도로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이 되지 않게 되면 비사업용토지로 분류가 되어 20%의 중과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해서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 이런 일이 벌어 질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까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를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정착면적..

농지전용비 농지를 전원주택지로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할 필수상식

도심과 가깝고 남향이며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는 청정환경의 전원주택지들은 가격이 만만치 않긴 합니다. 이미 건축인허가를 받아서 분양중인 전원주택지라면 농지나 산지전용비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특히나 농지를 구입하여 전원주택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반드시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건축인허가시 농지보전부담금 즉 소위 밀하는 농지전용비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원주택지로 농지를 구입하시는 분들 중 이러한 내용을 간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군요. 요즘 토지의 경우에도 주변거래시세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맞춰져 가고 있는 터라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200평 기준 농지전용비가 최대 3천 3백만원을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비사업용토지, 나대지 농지 등 건축허가받아 착공하여 양도소득세 절세하기 3.29부동산 대책 대응방법

3.29 부동산대책에 따른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조그만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즉 지목은 대 이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구입하신 분들의 경우 고민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내년부터는 주말농장용 토지의 경우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20% 중과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다운계약을 통해서 토지를 구입하셨던 분들이라면 토지를 매각 하는 데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그렇다고 넋 놓고 있을 수 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양도세중과를 피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아봐야겠죠?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자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5년 중 3..

건축주명의변경절차 건축허가받은 토지 매수 매도시 주의사항

예전에 건축허가받은 토지 매매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둔 토지의 경우 인허가문제로 법률적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계약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다 실무적인 내용을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허가받은 토지 건축주명의 변경을 우선 체크할 것 건축허가를 받아 둔 토지의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자칫 타인명의로 허가 받은 토지만을 구입하여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토지 지목에 따라서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권 조차 이전해 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허가받은 토지의 경우 건축주명의변경에 관한 것을 무엇보다 주의깊게 ..

시골집 매매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건축물 대장, 타인명의 미등기건물주의!

여러분들은 시골집 구입시 가장 먼저 어떤 서류를 확인해 보실 것 같으신가요? 아마도 소유권 확인을 위한 등기부 등본이겠죠? 실제로 시골에서 동네어르신들끼리 직거래를 하거나 무자격 부동산 컨설팅을 이용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을 잘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등기부만 떼서 확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기부만 확인을 해서는 그 시골집에 타인소유의 다른 건물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봐야지 좀더 면밀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시골집들의 경우 가장 많이 발견되는 문제가 바로 건축물대장이 없는 미등기 건물이거나 혹은 건축물 대장은 있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 입니다. 시골집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칫 타인소유 건..

창녕군 빈집수리 지원금이 있는거 아시나요? 시골집 구입시 유용한 팁 수리지원금 알아보기

농어촌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많은 지자체에서는 귀농귀촌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시골집을 구입하면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창녕군 처럼 빈집으로 6개월 이상 방치가 되어 있던 것이 확인이 될 경우 빈집 매입시 최대 70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해 줍니다. 물론 한해 예산이 잡혀 있어서 지원대상이라고 해도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구요. 한해 예산이 모두 소진이 되면 그해 더 이상은 지원받을 수가 없어서 다음해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근 확인해 보니 창녕의 경우 10채의 빈집수리지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반기에 8채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아래는 창녕군 인구증가시책의 하나인 빈집수리지원에 관한 내용 입니다. 따라서 창..

시골집, 촌집 매매시 주의 사항, 지나친 투자로 원래의 마음을 잊지 말기

시골집을 구입하는 마음의 자세... 이번 글에서는 시골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의 마음의 자세에 대한 내용을 다뤄 볼까 합니다. 물론 나는 시골집 구입해서 그곳에 뼈를 묻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신 분들이라면 해당사항이 덜 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은 해당사항이 된다 여겨 집니다. 1. 뼈를 묻고자 하는 집이 아니라 가지고 놀 집을 구하기 앞서 말씀 드린바와 많은 분들이 시골집을 구입하고 그곳에 뼈를 묻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말을 못 지키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즉 그 집에 뼈를 묻겠다 여기지 마시고 손수 손보고 텃밭도 가꾸면서 재미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집인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다 재미 없어지거나 무슨 사정이 생겼을 때 적어도 1년 안에 크게 손해 안보는 정도로..

전원주택지 구입시 땅 밑을 신경써야 하는 이유, 토지사용승락, 수도 등 시설권에 관한 이해

건축인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여 구입해둔 전원주택지나 혹은 시골집 등에 수도등을 기반시설을 연결하려니 부득이 타인 토지 일부를 지나가야 해서 해당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시와 달리 시골길들은 개인의 소유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 길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 개인사유지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사실 전원주택지를 구입하는 분들의 경우 많은 분들이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접한 도로가 누구 것인지 까지는 꼼꼼히 살피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아마도 상하수도과 담당 공무원은 지자체 조례 내용을 근거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있는 창녕군이나 인근 밀양시 등의 수도급수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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