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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비 농지를 전원주택지로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할 필수상식

명가공인 2021. 7. 2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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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과 가깝고 남향이며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는 청정환경의 전원주택지들은 가격이 만만치 않긴 합니다.


이미 건축인허가를 받아서 분양중인 전원주택지라면 농지나 산지전용비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특히나 농지를 구입하여 전원주택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반드시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건축인허가시 농지보전부담금 즉 소위 밀하는 농지전용비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원주택지로 농지를 구입하시는 분들 중 이러한 내용을 간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군요.

요즘 토지의 경우에도 주변거래시세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맞춰져 가고 있는 터라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200평 기준 농지전용비가 최대 3천 3백만원을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농지전용비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농지전용비는 얼마나 나올까 입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곳은 남향을 바라보고 도심과도 가까운 제법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인근 농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니 대략 52,000원 정도 하더군요.

농지법시행령에서는 농지전용비를 개별 공시지가의 30%로 하고 최대 5만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53(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①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법 제38조제7항 각 호의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그렇다면 52,000원의 30%는 15,600원 입니다.

661제곱미터가 대략 200평 정도 되니 공시지가 52,000원에 대한 200평 정도의 농지전용비를 산출해 보면 10,311,600원이 농지전용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구입하고자 하는 농지의 공시지가가 높아서 제곱미터당 최대 50,000원의 농지전용비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라면 200평 기준 농지전용비가 무려 3,300만원 가량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건축설계비 기초 토목공사비 등을 더하면 집 기둥도 보기 전에 5~6천만원의 비용이 소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주택지로 농지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하셔서 농지전용비가 생각이상으로 많을 것 같지 않은지를 반드시 체크하여 예산에 미리 반영해 두셔야 향후 전원주택을 짓는데 큰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지역에 건축인허가가 되어 있고 기초토목공사가 되어있는 토지와 조금 더 저렴한 농지가 있다면 농지전용비와 인허가비 그리고 기초 토목공사비 등을 대략적으로라도 비교 분석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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