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앞으로 농지를 어떻게 팔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 됩니다.
농지취득절차가 대폭 까다로워 져서 농민이 아니라면 사실 농지구입하기가 어려워 졌으니 반대로 얘기 하자면 농지를 팔기도 어려워 졌다는 얘기인 것이죠.
아울러 사후관리 규제도 강화되기 때문에 선듯 농지를 구매하고자 할 수도 없을 듯 합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매입사업에 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지나친 부채나 재해로 인한 피해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질병 또는 고령으로 인해서 더 이상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분들의 경우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의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 에서는 농지은행의 농지매입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이 제도는 부채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매입농지 등은 해당 농가에 임대권과 환매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쉽게 말해서 농지은행에 내 농지를 매각하고 그대로 농사를 짓고 있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매입을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2. 농지매매사업
이 제도는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매입하여, 매입한 농지를 청년창업농,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3. 농지매도수탁사업
이 제도는 농지매도를 희망하는 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으로 쉽게 말해서 농지은행에서 중개를 해 주는 것입니다.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매입사업을 검토하여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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