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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165

1년여 남은 농어촌주택 구입시 양도세 비과세특례 요건 1주택자는 농어촌주택 구입해도 여전히 1세대 1주택 인정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강화가 되다 보니 1세대인 상태에서 집을 보유하면 무조건 다주택자가 돼서 양소세 중과세를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경우 여전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거나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

임야에 농막설치 가능여부 농지와 다른 점 살펴보기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의 영향을 많이 받으셔서 그런지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임야에 농막을 설치 할 수가 있느냐 입니다. 자연인들이 산속에서 간섭없이 나홀로 생활을 하시는 모습에 나도 그렇게 한번 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군요. 전.답.과수원과 같은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의 경우에는 설치하는 사람의 자격조건이 필요 없으나 임야의 경우에는 임업인 또는 농어업민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야에 어떠한 농막과 유사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에 비해서 쉽지많은 않은 것이 현실 입니다. 그 자격조건과 설치조건 등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업인의 경우 자격조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

원상회복 보증금에서 수리비 공제하고 돌려 주는 것은 합법적일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원상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사시즌이 시작되는 시기라 이런 문제가 곳곳에서 많이 발생을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얼마 전에도 지인으로부터 원상회복분쟁으로 문의를 받았는데요. 이미 세입자는 집을 비우고 나갔고 집주인이 원상회복을 해 달라고 하니 임차인 측에서는 안 해주겠다 해서 집주인측에서는 그러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니 임차인측에서는 고소를 한다느니 소송을 한다느니 하면서 난리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원상회복에 관해 이와 유사한 사연을 올리시는 분들도 자주 접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했던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고 돌려주는 경우 합법적인가?입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나 고..

임야경사도 뿐만 아니라 경사도 높은 농지도 조심해야 하는 이유

임야가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임야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널려있는 각종 정보에는 임야는 경사도가 높으면 개발이 안 된다더 라고 하니 그 정도 지식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도로도 잘 접하고 있는 것 같고 마치 산 인거 같은데 지목은 농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야는 경사도가 높으면 개발이 안된 다더라는 말에 각인이 되어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지목이 농지로 되어져 있으면 경사도에 아얘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임야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개발가능여부의 중요사항일 뿐 그 외에도 수목의 종류, 연령, 밀집도, 도로접합여부, 준보전산지냐, 보전산지냐 등 체크해야 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도로지분 그 중요성 알아보기, 전원주택지 혹은 전원주택관심있는 분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

전원주택 혹은 전원주택지를 구입하면서 도로지분을 함께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전원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이미 내 땅이나 내 집으로 통하는 도로가 잘 되어져 있는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 비싼 도로지분을 구입을 하는지 그 이유조차 제대로 모르고 도로지분을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전원주택단지에 속한 토지나 전원주택을 구입하면서 도로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챙기지 않고 위험천만한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 에서는 도로지분을 왜 사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최대한 쉽게 알려 드려 보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문제로 인해서 기획부동산 등에 사기를 당해 낭패를 겪게 되는 사례도 하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에 대한 이해 우선 도로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부모님께 며느리가 상속받은 농지 큰아들 큰며느리에게 형제자매들이 몰아준 농지, 부모님의 8년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이어 받을 수 있을까?

앞선 글에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8년자경기간을 상속인이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경우 등을 살펴봤었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부모님께서 8년자경하여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3년내에 매각을 해야 부모님의 8년자경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3년이 경과했다면 상속을 받은 사람이 1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여야 부모님의 8년자경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로 시부모님께서 8년자경한 농지를 며느리가 상속받는 경우와 큰 아들에게 다른 형제자매들이 상속재산을 몰아주는 경우 8년 자경기간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지를 국세청 질의 응답과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많이 발생 할 수 있는 사례이므로 주의 깊게 살펴 보시기..

8년자경하여 상속해 주신 농지 상속인이 최대 2억 양도세 감면받는 방법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농가인구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자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의 비중이 42.5%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 입니다. 농가인구의 고령화는 현재 심각한 수준이라 여겨 집니다. 아울러 농가인구수는 점점더 줄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점차 농지를 자녀 등이 상속받더라도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서 피상속인이 이미 8년자경요건을 갖추신 후 상속을 해 주신 경우 어떻게 해야 최대 2억까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기초적인 내용 몇 가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1. 8년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상속..

재촌자경 요건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을까? 농지 사업용토지 만들기

예전 글에서 1000제곱미터(302.5평) 이상 비사업용 농지에 대한 부재지주의 토지보유 및 매도전략을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만들지 않기 위한 재촌자경요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더군요. 일단 토지는 농지든 아니든 사업용 토지여부 판단 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심플하게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세중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이상을 사업에 사용 이 말을 바꾸어 농지의 경우라면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자경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

토지분할 절차 매매 방법 및 주의 사항 살펴 보기

앞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율이 올라가게 될 예정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받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매매시 양도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전 포스팅에서 1000제곱미터(302.5평) 이상 비사업용 농지 부재지주 토지보유 및 매도전략을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 중 하나가 바로 분할매매 전략 입니다. 토지가 클 경우에는 분할 매각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가 있게 되고 오히려 가격은 더 받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지분할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토지 단가상승에 따른 이익이 훨씬 더 클 것이라 예상 합니다. 그렇다면 토지 분할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다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 절차를 간단히 살펴 보..

농지 팔기 어렵나요?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매매사업 적극 검토해 보세요

3.29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앞으로 농지를 어떻게 팔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 됩니다. 농지취득절차가 대폭 까다로워 져서 농민이 아니라면 사실 농지구입하기가 어려워 졌으니 반대로 얘기 하자면 농지를 팔기도 어려워 졌다는 얘기인 것이죠. 아울러 사후관리 규제도 강화되기 때문에 선듯 농지를 구매하고자 할 수도 없을 듯 합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매입사업에 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지나친 부채나 재해로 인한 피해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질병 또는 고령으로 인해서 더 이상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분들의 경우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의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 에서는 농지은행의 농지매입사업에 대해서 몇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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