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강화가 되다 보니 1세대인 상태에서 집을 보유하면 무조건 다주택자가 돼서 양소세 중과세를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경우 여전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거나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