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세금상식

시부모님께 며느리가 상속받은 농지 큰아들 큰며느리에게 형제자매들이 몰아준 농지, 부모님의 8년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이어 받을 수 있을까?

명가공인 2021. 8. 2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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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8년자경기간을 상속인이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경우 등을 살펴봤었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부모님께서 8년자경하여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3년내에 매각을 해야 부모님의 8년자경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3년이 경과했다면 상속을 받은 사람이 1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여야 부모님의 8년자경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로 시부모님께서 8년자경한 농지를 며느리가 상속받는 경우와 큰 아들에게 다른 형제자매들이 상속재산을 몰아주는 경우 8년 자경기간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지를 국세청 질의 응답과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많이 발생 할 수 있는 사례이므로 주의 깊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1
시아버지가 8년이상 농사지은 농지를 아들의 사망으로 며느리가 상속받았습니다. 이 경우 시부모님의 8년자경 기간을 인정받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우선 대습상속이란 용어가 어려울 수가 있으니 그 용어부터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실 재산이 원래는 아버지께 상속이 되야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 또는 손자손녀가 그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라 여기시면 됩니다.

국세청 질의 응답을 살펴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며,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에는 민법 제1013조에서 규정하는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대습상속받은 농지를 포함한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46014-813 , 1998.05.09)

즉 원래는 아들이 상속을 받았어야 하는데 아들의 사망으로 며느리가 그 상속분을 상속받게 된 것이라면 대습상속이라 하여 대습상속 역시도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자경기간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례2
큰아들이 아버지를 모셨다 하여 큰 아들이나 대습상속인인 큰 며느리에게 상속재산을 형제들이 몰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8년자경기간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게 될까요?

일단 8년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가 다시 8년자경을 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다른 상속자들의 지분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면 안 되는 것 이구요.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말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쉽게 말해서 상속재산이 각 상속인들에게 등기되기 전에 협의하여 한쪽으로 재산을 몰아서 준 경우라면 증여로 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증여에 해당 하지 않아 피상속인의 8년자경을 인정받아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봅니다.

다만 앞선 글 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상속재산의 취득 및 양도시에는 절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마시고 가급적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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