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세금상식

비사업용토지 20% 양도세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국회통과 사실상 무산될 예정

명가공인 2021. 12. 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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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29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큰 우려를 낳았던 부분이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기존 10%에서 20%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해 주지 않는다는 것 이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자면 2021. 6. 1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무산 될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등의 보도자료 내용을 인용해 보자면 
지난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소수의 투기꾼을 잡자고 다수의 토지 보유자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은 몇몇 언론보도자료만 있을 뿐이라서 좀더 상황을 확실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여겨 지긴 합니다.

정책이 오락가락 하니 혼란스럽긴 하네요.

그러나 소득세법일부개정안이 무산될 예정이라 하여 329부동산대책의 모든 것이 무산 된 것은 아니라는 점 각별히 유념 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주말농장용 농지의 경우 이미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주말농장용 농지가 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 상태이며 양도시 10%의 양도세 중과가 된다는 것은 염두를 해 두셔야 합니다.

아울러 예전 영상에서도 몇번 언급했다 시피 농지의 경우에는 취득 및 보유절차 등이 매우 까다로워 졌다는 것은 달라진 바가 없으니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가령 1000제곱미터 이하의 주말농장용 토지를 구입할 경우라 해도 예전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만 제출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추가적으로 주말체헙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 이상의 면적에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시 기존에는 취득 면적, 노동력ㆍ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등을 작성하면 되었으나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추가해서 작성해야 하고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 합니다.
1000제곱미터 이하 주말농장용 농지가 아니라면 농민이나 진짜 농사를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농지구입은 매우 어렵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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