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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농막설치 가능여부 농지와 다른 점 살펴보기

명가공인 2021. 11. 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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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의 영향을 많이 받으셔서 그런지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임야에 농막을 설치 할 수가 있느냐 입니다.

자연인들이 산속에서 간섭없이 나홀로 생활을 하시는 모습에 나도 그렇게 한번 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군요.


전.답.과수원과 같은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의 경우에는 설치하는 사람의 자격조건이 필요 없으나 임야의 경우에는 임업인 또는 농어업민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야에 어떠한 농막과 유사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에 비해서 쉽지많은 않은 것이 현실 입니다.


그 자격조건과 설치조건 등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업인의 경우 자격조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2. 농.어업인의 경우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3. 설치지역의 제한
 (1) 임업인이 설치하는 '산림경영관리사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에 설치가능

 (2) 농.어업인용 관리사.농막
 -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 설치가능

4. 설치조건(면적)
 (1) 부지면적 : 200제곱미터 미만
 (2) 시설면적 :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약 15평 이하)

5. 설치절차
설치절차는 아래 두 가지 절차가 필요 합니다.
(1) 산지일시사용신고
(2)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기타 임업인이나 농민의 경우라 해도 산지일사사용신고시에는 사업계획서 등 다양한 준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지자체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 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 드리자면 임업인나 농민이 아니라면 임야에는 산림경영관리사 또는 농막을 설치 할 수가 없으며 절차 또한 다소 까다롭다는 사실 잘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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