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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절차 까다로워 집니다. 미리 대비하세요.

명가공인 2022. 2. 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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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까다로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절차에 따른 대비

오는 2022년 5월 18일 부터는 농지취득절차가 이전에 비해서 다소 까다로워 지게 됩니다.
앞으로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질 않다보니 5월 18일 이후 부터는 실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발급에 있어 다소 혼선이 있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주말농장용 농지취득을 희망하시거나 농업용 농지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 두 가지 정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두 가지 정도 간락하게 나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가능여부 미리 검토해 보기


지금까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주말농장용농지취득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매우 간단해서 대체로 법무사분들께서 잔금전에 미리 발급대행을 해 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5월 18일 이후에는 영농계획서작성 및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가 시행 되기 때문에 아마도 업무 대행이 어려워 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러한 증빙서류의 제출은 현재의 직업이 농민이냐 아니냐 등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따라서 앞으로는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본인의 여건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인지를 관할 지자체 읍.면.사무소등에 문의하여 미리 사전에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2. 농지 매매 계약 시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까다로워 짐에 따라서 계약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되지 못 할 경우를 매수 매도인 모두 대비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미 발급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이 표기되어 상호 법적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주의가 필요 합니다.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반드시 기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여겨 집니다.

매수인의 귀책사유(농지취득자격증명을 위한 증명서류 미제출 등)없이 잔금일 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본 계약은 원천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 수령한 금액 전부를 즉시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이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교통비 및 실비 등 000원은 매수인이 지급하기로 한다.)

물론 이러한 특약내용은 사실 법시행 전이라 해도 농지거래시에는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를 간과하고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5월 18일 이전이라 해도 농지 매매시에는 이 내용을 적절히 합의하여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법 시행전이라 어떤 절차 등이 있었는지 사례를 찾을 수가 없으므로 5월 18일 이후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시 한번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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