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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 넓은 전원주택 시골집 관심있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

명가공인 2022. 5. 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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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 넓고 예쁜 정원을 갖추고 있는 집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의 로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많은 분들이 넓은 농지를 사서 비용을 절약하고자 일부만 대지로 전용해서 집을 짓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농지로 남겨둔 상태로 집의 마당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농지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이러한 전원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일부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생각지 못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각별히 염두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사려 했는데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금조달계획, 재직증명서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전원주택의 경우 마치 한 필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필지로 이루어져 있는 전원주택 입니다.
한 필지만 지목이 대지로 되어져 있고 나머지 두개의 필지는 지목이 ‘전’인 농지 입니다.
살펴보니 농지일부에 창고와 정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바닥은 일부에는 시멘트포장과 잔디가 심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매수자는 전원주택을 사려고 했는데 졸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과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그리 까다롭지는 않았으나 2022년 5월 18일 부터는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 개정 시행 된 농지법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가 되어져서 농지취득시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시 취득 면적, 노동력ㆍ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까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1000제곱미터 미만의 조그만 농지라 하더라도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제출이 의무화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농업경영계획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자금조달계획까지 작성 제출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다음으로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내역 입니다.
역시 직업, 영농거리, 영농경력과 더불어 자금조달계획까지 작성 제출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영농계획에 뒷받침 되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원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 거의 개인일 테니 무직자가 아니라면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거짓·부정으로 증명서류 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서류 다 제출해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안 나온다?
그런데 앞서 본 위성 지도를 다시 살펴보자면 가장 큰 문제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그리고 재직증명서 등을 정상적으로 제출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 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마당의 일부가 농지인 상태로 불법 전용이 되어져 있기에 농지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최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현장실사까지 나온다고 하더군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주택 마당의 모습이 원래 모습과 현저히 달라 질 수 있기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파기하려 할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까지 가야 할 수도 있는 것 이구요.

본 내용은 명가부동산TV 유튜브에서 보다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달라진 농지법에 따라 마당 일부가 농지로 되어 져 있는 경우라면 매수자 매도자 모두 각별한 주의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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