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분위기상 최근 여러 글에서 자경을 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되어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기간, 조사대상, 주요조사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해당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요약한 내용 입니다. 내용을 잘 살피셔서 혹시나 위반사항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실시기간 2021년 7월16일부터~11.30일까지 2. 조사대상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 중 소유권 변동 일자가 ‘1996년 이후이고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연접 시·군·구 제외) 농지 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