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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추이, 거래량 대폭 감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자면 지난 2022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91% 상승, 거래량은 19.3% 감소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22.3월 지가는 0.31% 상승으로 전년 동월 대비 낮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22년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61만 8천 필지(476.6㎢)로, 전분기(약 76.6만 필지) 대비 19.3%(약 14.8만 필지) 감소, ’21년 1분기(약 84.6만 필지) 대비 26.9%(약 22.8만 필지) 감소하였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6.4만 필지(444.3㎢)로 전분기 대비 17.6%, ’21년 1분기 대비 16.4% 감소하였습니다. 통계추이를 확인해 보시고 토지거래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분기..

사회 시사 2022.04.25

원년 댄서 분들이 다시 뭉친 엄정화 배반의 장미 안무

엄정화 배반의 장미 안무를 만들어낸 윤초원 단장과 그 시절 안무가 분들이 거의 20년 가까이 된 세월을 훌쩍 건너와 다시 한번 그시절을 회상하면서 예전의 안무를 다시 한번 재현해 내었네요. 지금의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엄정화 배반의 장미는 당시에는 워낙에 유명했던 노래라 그시절 각종 음악챠트를 휩쓸고 다녔던 노래였습니다. 아울러 당시 꾼 안무단 역시도 가수 만큼이나 대단히 인기가 많았던 댄스팀이었습니다. 평균 180cm이상의 모델같은 훤칠한 키의 안무팀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나이를 먹어서 모두들 아저씨 들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뭉쳐서 그시절을 재현하는 모습에 감동의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아래 유튜브 영상은 그시절 댄서들이 모여서 과거 안무를 그대로 다시 한번 재현해 본 것입니다...

세상이야기 2022.04.13

달라진 장례문화, 60세 이하 90% 이상 화장 후 자연장 또는 봉안 선호, 수도권 경기도 추천 자연장 수목장지는 어디가 좋을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자면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는 장례방식이 매장방식에서 이제는 자연장이나 화장 후 봉안을 하는 방식으로 크게 바뀐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친환경적인 장례방법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분들에게 존경 받았던 LG그룹의 고 구본무 회장 역시도 한 그루의 나무가되고 싶다 하여 수목장으로 안치가 된 바가 있습니다. 2019년도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자면 60세 이하에서는 90% 이상이 자연장 또는 화장 후 봉안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80세 이상의 노령층의 경우만이 여전히 35% 가량 매장 문화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인의 바램에 따라서 매장지를 구하려 하여도 이제는 과거와 같은 매장..

20대 대통령 부동산세제 공약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보유세 양도세 완화 가능성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세제 정성화 공약을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2.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추진 3. 양도소득세 개편 4. 취득세 부담 완화 이중 일부 진통예상이되는 항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추진, 그리고 취득세 부담 인하 부분일 것으로 보여 집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테니까요.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기실현이 가능한 부분은 주택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과 양도소득세 개편 부분일 것이라 예상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에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예를..

[급매, 단독중개] 창녕전원주택매매 토지 1,886㎡(약 571평) 철근콘크리트 남향주택 및 창고시설과 멋진 조경

창녕군 영산면 위치한 넓은 정원의 전원주택을 소개 합니다. 급매 단독중개 매물 입니다. 이곳은 영산ic까지 차량 약 10분 남지ic까지도 차량 약 1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비교적 차량 접근성이 좋은 편의 전원주택입니다. 인근에는 간단하게 식료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소형 농협과 마트가 있으며 차량으로 5~6분 정도면 남지읍내로 진입하여 각종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매물 간략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토지는 3필지로 이루어 져 있으며 3필지로 나뉘어 있으나 사실상 모두 인접한 한 덩어리의 전원주택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매물을 좀더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전체 토지면적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한번에 해결하기, 각종 주의 사항 살펴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절차 등과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주의사항 등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만료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계약만료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잃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 등 으로 기존 임대주택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1)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절차 까다로워 집니다. 미리 대비하세요.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까다로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절차에 따른 대비 오는 2022년 5월 18일 부터는 농지취득절차가 이전에 비해서 다소 까다로워 지게 됩니다. 앞으로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질 않다보니 5월 18일 이후 부터는 실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발급에 있어 다소 혼선이 있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주말농장용 농지취득을 희망하시거나 농업용 농지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 두 가지 정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두 가지 정도 간락하게 나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가능여부 미리 검토해 보기 지금까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주말농장용농지취득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었기 때문에 ..

2022년 부터는 농지원부가 사라지고 모든 농지에 필지별 농지대장 적용

얼마전 어떤 분 계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구입하여 농지원부를 만들려 하시더군요. 그런데 농지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22년 4월 15일 부터는 사실상 농지원부가 사라지게 되고 8월 18일 부터는 그 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변경이 됩니다. 기존 농지원부는 1천제곱미너 이상의 농지의 경우에 대하여 농업인별로 작성 관리되어졌으나 앞으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포함하여 모든 농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되어 집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농지에 대해서 농지원부와 비슷한 농지대장이 만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필지별 농지대장이 미치는 다양한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불법적인 농지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

임대주택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최대 3천만원 22.1.15일부터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서 임대보증 미가입시 과태료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시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가 될 수 있으니 민간 입대사업자의 경우 개정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처벌이 형벌(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 부과(보증금의 10% 이하, 3천만원 상한)로 개정됨에 따라 적어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과태료는 더 올라갈 수 있을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5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월 15일부터 시행예정임을 발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몇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보증..

임대차 분쟁 소송보다는 이렇게 해결해 보세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하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 발생시 법적인 다툼보다는 가급적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각자 서로 주장만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개인적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손쉽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요.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수수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신청 또한 그리 어렵지 않으니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임대차조정위원 구성 임대차 분쟁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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