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LH사태 뿐만 아니라 최근 정치인들의 농지법 위반 사례 등이 나타남에 따라 왜 규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가로 여론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속 강화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었는데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해 볼 수가 있는 내용 이었습니다.
조사대상 선정방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앞으로 어떤 농지가 집중 조사 대상이 될 지를 간략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내용으로 실제 실태조사 방식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여 내용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대상 선장방식의 변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이용실태 조사대상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2.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게 될까?
농지이용실태조사는 2020년 이후 조사방식에 준하는 방식으로 집중 조사 대상이 선정 될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자면 일정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뿐만 아니라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상속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자체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고객분께서 인력도 부족한데 설마 조사를 잘 할 수 있겠냐고 물으시더군요.
인력 여건상 모든 농지를 전수조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위반사례가 될 만한 농지를 우선 조사를 해 보겠죠.
따라서 보도자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5년내 취득한 농지 중에서 농지소재지와 소유자의 소재지가 다른 농지가 우선적인 집중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다음으로 범위를 확대한 다면 부재지주 전부가 될 것 이구요.
아마도 1,000제곱미터 미만의 주말농장용농지의 경우에는 예외적이라 우선 조사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가 될 것이라 예상 되긴 합니다.
아무래도 주말농장의 경우에는 경작의무를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5년 이내에 타지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구입한 분들이라면 농지법위반사례가 있는지 잘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특히나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외지인이 현지인에게 농지를 임대위탁하는 경우입니다.
농지임대는 원칙상 자경농민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농어촌공사가 임대를 할 수가 있지 농민이 아닌 자가 농지를 개인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적으로 임대한 농지를 농사를 짓고 있다면 그나마 나은데 주차장 용도나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더 골치 아픈 일이 발생 할 수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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