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분위기상 최근 여러 글에서 자경을 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되어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기간, 조사대상, 주요조사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해당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요약한 내용 입니다.
내용을 잘 살피셔서 혹시나 위반사항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실시기간
2021년 7월16일부터~11.30일까지
2. 조사대상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 중 소유권 변동 일자가 ‘1996년 이후이고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연접 시·군·구 제외) 농지 중 2011.1.1~‘2021.5.31사이 최근 10년 이내 취득한 농지
사실상 최근 10년이내 취득한 부재지주 농지 전부가 조사대상인 것입니다.
2. 주요조사내용
(1)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조사
농민이 아닌자가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개인간 임대차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모르고 그런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 입니다.
(2) 불법 농막시설 점검
아마도 가장 많은 적발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것 중 하나 입니다.
요즘 농막은 거의 미니 주택수준인 듯 합니다.
농막에 대한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면적기준(연면적 20㎡ 이하) 위반여부, 데크 및 진입로 설치, 잡석 포장, 주차장 조성 등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얻지 아니하고 불법 이용 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할 예정
(3) 불법성토행위
성토 기준을 위반하여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등
(6) 기타
-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인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6,076개소를 전수조사하여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
-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농지를 소유한 부재지주의 경우 이번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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