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상속농지 무단휴경하면 농지법 위반 강제처분 대상 될까?

명가공인 2021. 9. 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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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 무단 휴경 괜찮은 것인가?

20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2018년 통계를 인용, 발표한 농업인의 연령별 농지 소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농지 면적의 45.1%를 70대 이상이 소유하고 있고 36.2%는 60세 이상 7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다고 조사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전체 농지 면적의 81.3%를 60세 이상 고연령층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농가의 고령화는 아주 심각한 수준인 상태이긴 합니다.


아울러 GS&J  박석두 연구원이 한국 농업인신문에 기고한 자료에 따르자면
현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율과 영농 승계율을 고려하면 이들의 사망 시점인 약 15년 후(평균 기대수명 81.4세 적용)에는 전체 농지의 84%가 비농업인 소유농지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비 농업인의 농지의 취득이 크게 증가해 나갈 것으로 보여 집니다.

상속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비농업인인경우라도 10000제곱미터까지 보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이상 보유를 하고자 한다면 직접 자경을 하거나 초과부분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될 것이라 예상되는 부분이 바로 경작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농지법 제7조 ①항을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농지법 제7조 ①항의 내용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농지법 제7조①항에서 언급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오해하여 상속받은 농지를 무단 휴경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조항은 상속인이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지 상속받은 농지를 휴경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농지법 제 10조에서는
농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농지처분 사유가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특별히 상속농지라 하여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도 무단 휴경을 한 경우 농지 처분 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법제처 모두가 처분 대상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많이 발생하여 그 규정을 좀더 명확히 하고자 농지법이 2021년 4월 13 개정 공포가 된 상태인데 여전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농업진흥지역이외 지역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를 소유한 경우와, 연구.실험실습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농지법 제 6조 2항에 추가를 해 버린 것입니다.
이 조항이 추가 됨에 따라 이제는 상속받은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일 경우라도 예외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라 해도 무단 휴경이나 경작목적이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농지법위반이 명확해 졌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경을 하는 것이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을 테니 합법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 봐야 겠죠.

그 방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달성을 위하여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외 사항 중 하나가 상속받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의 경우에는 개인간 임대가 가능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경작목적으로 임대를 해야 합니다.
농지가 속한 동네 이장님께 잘 말씀 드려 보면 대리경작을 해 주실 분들을 아마 찾아 주실 겁니다.

보통은 1만제곱미터 이하로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가 많겠으나 그 이상을 상속을 받았다면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을 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직접 자경을 하거나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을 하게 되면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도 상속을 받아서 소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매매를 통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이슈보다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례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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