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구 감소로 인해서 시골지역의 뿐만 아니라 도심외곽 여러 곳곳에 흉물스런 빈집들이 방치가 되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귀농귀촌하여 사시는 분들이 주변의 방치된 시골의 빈집들로 인해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전에는 곳곳에 방치된 흉물스런 빈집들이라 해도 사유재산이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빈집문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할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서 2017년 이후 부터는 빈집관련 법령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개정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 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어촌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의거하여 빈집관리가 한층 더 강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문제가 되는 빈집들을 개별 신고를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관련 법령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주변의 문제가 될 만한 빈집들을 개별적으로 어떻게 신고처리 할 수가 있는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빈집문제 해결
1. 농어촌 정비법에서 말하는 ‘특정빈집’ 이란?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2. 특정빈집 발견되면 신고방법 및 절차
앞서 언급했던 특정빈집이라 판단되는 경우라면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 합니다.
신고는 특정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서식은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에서 신고서식을 받아서 작성하여 제출을 하면 됩니다.
신고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지자체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조사결과 해당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특정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적용한다 해도 사실 벌칙 조항 등이 없어서 이행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졌습니다.
그러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이행 강제금 내용이 신설되어 입법예고를 마감함에 따라(2021. 8. 10. ~ 2021. 9. 7. ) 앞으로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안전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예정 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한 빈집문제 해결
1. 신고처리 가능한 빈집은?
신고처리 가능한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는 특정빈집과 같습니다.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2. 빈집에 대한 신고방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한 빈집이라 판단되면 누구라도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신고서식은 없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서식으로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여겨 집니다.
아니면 농어촌정비법에서 만들어진 서식을 수정해서 활용해도 괜찮을 것으로 여겨 지긴 합니다.
3. 빈집에 대한 조치
개정된 법률에 따르자면 해당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 관찰 및 면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 시장ㆍ군수등은 붕괴·안전사고 등 위험이 높은 빈집이라 판단되면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시장.군수 등은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빈집에 대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울러 빈집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연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조치명령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1.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분의 40
2. 철거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분의 80
다만, 시ㆍ도조례로 그 비율을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주변 생활환경이나 안전을 크게 훼손할 것으로 판단되는 빈집이 있다면 앞서 설명한 두 가지 법률을 근거로 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빈집에 대한 지자체조사와 주변 신고 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빈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중 해당 빈집을 무단방치 할 경우 철거명령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사회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나라 토지보유 인구 얼마나 될까? 토지소유 현황 (0) | 2022.07.11 |
---|---|
2022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추이, 거래량 대폭 감소 (0) | 2022.04.25 |
상속농지 무단휴경하면 농지법 위반 강제처분 대상 될까? (0) | 2021.09.17 |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내용 간단 요약 농지불법이용 주의요망 (0) | 2021.09.16 |
임대보증금보험 미가입시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변경 등 민간임대주택법 일부 개정 (0) | 2021.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