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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연령 2022년 부터 60세로 완화 및 제도개선 내용보도

명가공인 2021. 9. 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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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이라는 것을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주택연금과 비슷한 것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2022년 부터는 농지연금에 대한 가입연령이 60세로 낮아지며 각종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농지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아울러 해당 농지는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는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이어야 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부터는 5년 이상 재촌자경요건을 갖추고 있는 60세 이상부터 농지연금신청이 가능해 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농지연금 어떤 것이 개선이 되고 달라지게 되는가?

1.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한 가입연령 인하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인하

2.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영농경력 30년 이상(농협조합원 가입증명서, 농지원부 등으로 증명)

(2) 혜택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에 대한 우대상품은 종신정액형 가입자에 한해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

3.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을 완화
담보가 설정된 농지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일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했으나, 예외적으로 15% 이상∼30% 이하인 경우에도 일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허용

4.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 허용
기존 가입자가 제도개선 등으로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상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상품전환을 위한 약정 변경을 허용
(단, 종신형 등 상품유형에 제한하지 않고 가입 후 3년 내 1회에 한해 허용)

5.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
가입자가 원할 경우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여 채무부담에 의한 해지를 방지할 계획이다. 다만, 지나치게 잦은 중도상환 방지를 위해 3년에 1회씩 허용할 예정

6.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 도입
연금가입 시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농지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의무화하는 한편, 가입자 선택에 따라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하여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원천 보호되도록 개선할 계획

7.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지급기간 만료 시에만 담보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에 매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도록 개선

8. 임대형 상품 신설
농지은행의 타 사업(장기 임대차, 임대수탁)으로 농지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입과 함께 월지급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하는 신규상품을 도입
즉 농지를 빌려주고 농지연금도 더 받고 임대수익도 일정부분 받게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임대형 상품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9.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여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 지원 계획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농지연금 채무액에 대한 현금상환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농지를 처분하여 상환하게 될 경우, 공사가 농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
현재는 현금상환이 어려울 경우, 법원 경매를 실시하게 되고 공사는 2차 유찰될 때까지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

참고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내용이어서 말씀 드리자면,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이 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10. 시행일정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지침 개정을 추진, ‘22년 1월 시행 목표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사항은 ’22년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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