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 태양광관련 계획조례 개정안이 우여곡절끝에 2023년 8월 3일 부터 일부개정된 내용이 시행 되었습니다. 조례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로(「도로법」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로 왕복 2차선(폭 6미터)이상 개설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를 말한다)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2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가옥과 가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내로서 10호 이상의 가구가 모여 있는 주거밀집지역에서 2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창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