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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매매교환 93

접도구역이란? 토지매입시 알아 두면 좋은 상식

가끔 어디를 가다 보면 "여기서 부터는 접도구역 입니다" 라는 펫말을 보신 적이 있으실 듯 합니다.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의 경우 20m, 국도,지방도,군도의 경우에는 5m의 도로변 일정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 하거나 농사등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구역을 일컷는 말 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땅이 접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골치 아픈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아울러 접도구역에 포함된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제한되는 건축행위를 반드시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접도구역,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관련 법령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법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

등기부취득시효란? 믿었던 내집이 내꺼가 아니였나?

적법하게 등기한 내집이 내 집이 아닐 수가 있다? 등기부취득시효까지 완성해야 하나? 집을 살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등기등록까지 마무리를 짓기 전까지는 다소 불안한 감이 있지만 등기등록만 마무리 짓고 나면 등기부등본을 바라보면서 이제 완전히 내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편안해 지게 되는데요.그런데 적법한 절차를 거친 등기가 무효가 되서 소유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어의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등기에 대한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는데요.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부취득시효 및 공신의 원칙 등을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기부취득시효란? 등기의 공신의 원칙 부정 ▷ 부동산 등기에 관한 공신의 원칙 부정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에 관한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습니다.공..

부동산 아파트 셀프등기하는방법, 나홀로 등기신청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홀로 등기신청, 부동산 아파트 셀프등기하는방법에 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아파트 셀프등기하는방법에 관한 절차는 실제로 해 보면 그리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상에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져 있다고 하면 각종 권리관계를 말끔하게 정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실수로 인해서 자칫 엄청난 사태를 몰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가급적 법무사를 통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외에 다른 권리관계가 없는 깨끗한 등기부의 부동산 등을 매입하였다면 셀프등기를 해서 법무사 수수료를 줄여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 부동산 셀프등기, 아파트 셀프등기하는방법 매매계약을 통한 등기는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

대지권이란? 부동산등기부등본보는법

집을 구할때 월세를 얻건 아니면 전세를 얻건간에 한번쯤은 보게 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보는법은 관련 기초지식이 없으면 솔직히 어떤 내용인지를 잘 이해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부동산 등기를 보면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가지로 나뉘어 져 있는데요.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의 거주형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등기부의 표제부에 표시가 된 대지권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보는법에 있어서 대지권에 대한 이해는 기본중의 기본이라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보는법, 대지권이란? ▷ 대지권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사전적인 의미는? 경제용어 사전을 찾아 보니 대지권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네요.구분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가 계산 및 분양면적에 대한 이해

거리를 지나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현수막이 있죠?'000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평당 000만원 분양' 분양가가 평당 수천만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쳐다 보질 않을 테지만 평당 천만원 아래로 적혀진 분양가를 보면 혹 하는 분들이 제법 있으실 듯 합니다.전세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있는 마당에 요즘 은행이율은 바닥을 치고 있으니 평당 천만원대 아래의 아파트 분양광고를 보면 그냥 확 집 사버려?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여겨 집니다.하지만 그런 광고에는 항상 꼼수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 아파트 분양가 계산, 평당 분양가가 저렴하게 보이게 하는 꼼수는? ▷ 분양면적은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아파트의 분양면적은 전용면적 즉 배타적으로 사용을 하는 공간과 다른사람과 함께 사..

기획부동산 사기 최소한 이것만 확인해도 쉽게 안속는다

요즘에는 부동산 경기가 않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기획부동산 사기관련 뉴스가 뜸한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행위가 금지가 된 말도 안되는 땅을 팔아서 서민들을 등쳐먹거나 평생을 일해서 벌어온 퇴직금을 사기쳐먹는 인간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죠. 기획부동산 사기꾼들을 보면 수려한 외모?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보기에는 참 좋아보이는 그럴싸 한 땅을 보여주면서 사장님, 사모님을 외쳐가면서 그 땅만 사면 금방이라도 개발이 될 것 처럼 거짓말을 치곤 합니다.그렇게 좋은 땅이면 지들이 사지 왜 남들보고 사라고 하는지??? 일단 그렇게 좋은 땅이 있다면 남 안주고 지들이 산다는거 먼저 기억해 두시구요.최소한 한가지 만이라도 확인을 해 보시면 그나마도 사기를 당할 확률이 줄어 들게 된 다는 것을 알아 두..

부동산종합공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방법 및 내용

부동산종합공부 일명 부동산종합증명서라고 하는 것이 지난 2013년 7월 17일 자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이 개정이 공포가 되어 본격적으로 시행중에 있으나 아직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과거 부동산관련 증명서를 보려면 개별법에 의해 관리하던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씩 떼서 확인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8종의 각종서류들을 한번에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바로 부동산종합공부(부동산종합증명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종합공부 내용 및 발급방법 ▷ 발급받을 수 있는 내용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적7종, 건축물4종, 토지1종, 가격3종, 등기3종을 통합하여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에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 부..

담보가등기 VS 소유권보존을 위한 가등기 구분

부동산관련 공부를 하면서 조금 어려우 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분일 듯 합니다.가등기담보가 어려워 보이는 것이 변칙담보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을 위한 성격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저당권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니까요. 시작 부터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소유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담보냐 아니면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가등기냐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혹여 경매관련 공부를 할 경우에도 권리분석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 담보가등기 VS 소유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 담보가등기 돈 안갚으면 니 집은 내꺼야~!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물의 목적담보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채권회수를 위한 저당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가구 다세대 주택등의 차이

현대사회의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냐 아니면 공동주택이냐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요즘에는 생활의 편의성 때문에 대다수 분들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더구나 땅값이 비싸서 대도시에서는 단독주택에서 산다는 것은 사실상 꿈꾸기가 어려운 일이기도 하구요.그런데 보통 보면 공동주택에 사는 경우에 아파트에 사느냐 아니면 빌라에 사느냐로 많은 분들이 구분을 짓는듯 한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는 안됩니다.빌라는 별장식 주택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지으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빌라라고 이름을 가져다 붙인 것이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빌라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 단독주택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가등기에 관한 이해와 업무처리지침 등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간큰 거래를 하고 있긴 합니다.보통은 부동산 거래가 돈을 한꺼번에 몽땅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치루는 기간이 결코 짧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방식의 거래는 항상 위험에 노출이 되어져 있기 마련 입니다.만약 여러분들이 수억원짜리 집을 하나 구입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우선 10% 정도를 한달뒤에 잔금을 치루기로 했다고 한다면 그 한달동안 그 집에 무슨일이 일어 날지 모르는 것이구요.만약 그 집을 매도인이 제3자에게 팔아 버리게 되면 비록 이중매매계약이라고 할 지라도 제3자는 배임행위에 가담하지만 않았다면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계약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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