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어디를 가다 보면 "여기서 부터는 접도구역 입니다" 라는 펫말을 보신 적이 있으실 듯 합니다.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의 경우 20m, 국도,지방도,군도의 경우에는 5m의 도로변 일정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 하거나 농사등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구역을 일컷는 말 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땅이 접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골치 아픈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아울러 접도구역에 포함된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제한되는 건축행위를 반드시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접도구역,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관련 법령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법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