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매매교환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가구 다세대 주택등의 차이

명가공인 2015. 2. 16. 13:52
반응형

현대사회의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냐 아니면 공동주택이냐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생활의 편의성 때문에 대다수 분들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더구나 땅값이 비싸서 대도시에서는 단독주택에서 산다는 것은 사실상 꿈꾸기가 어려운 일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보통 보면 공동주택에 사는 경우에 아파트에 사느냐 아니면 빌라에 사느냐로 많은 분들이 구분을 짓는듯 한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는 안됩니다.

빌라는 별장식 주택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지으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빌라라고 이름을 가져다 붙인 것이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빌라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 단독주택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공관 등이 단독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주택은 소유권이 하나로 구분소유를 하고 있지 않은 주택을 의미 합니다.

예전에는 다가구주택에서 집주인이 살면서 그곳에 여러 사람들이 세들어 사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가구 주택은 많이 없어진 듯 합니다.


▷ 공동주택

(1)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건물의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경우에는 아파트라고 합니다.

지금 사시는 곳이 6층 정도 되는데 무슨 맨션, 빌라,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그곳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주택은 주택법상 아파트 입니다.


(2) 연립주택

4층이하의 공동 주택으로 동당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3) 다세대주택

4층이하의 공동 주택으로 동당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소위말하는 요즘 빌라라고 하는 4층 이하의 주택들 대부분은 이러한 다세대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필로티건축방식으로 1층은 기둥만 세워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2층부터 5층가지를 거주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데요. 주택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4층이라서 역시 다세대주택인 것이죠.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서 산다고 하면 왠지 저소득층의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맨션, 빌라 등의 이름을 붙여서 고급스런 느낌을 주고자 한 것이지 주택 구분은 단독이냐 공동주택이냐로 나누고 공동주택은 아파트냐, 연립 또는 다세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은 다세대주택에서 살고 계시면서 빌라에서 사는 것이고 다세대 주택에서 사는 것은 아니라 말하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여튼 흔히 볼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