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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거래사고를 방지할 만큼 법률적 지식이 풍부하고 등기부등본을 떼 봤을 때에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면야 굳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계약서를 작성해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의 계약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당사자간의 직거래로 인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안내서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다는 최고의 장점이 존재를 하죠.
하지만 부동산 관련 지식이 아주 풍부한 경험자 분이거나 변호사나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고서야 부동산에 얽혀 있는 복잡한 권리관계를 명쾌하게 파악하여 위험성이 없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것이구요.
계약서는 별도로 만들어진 법정서식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수적으로 기재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필수기재사항 |
기재사항의 내용은 상식적인 것이니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중요사항 몇 가지는 부동산 거래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 거래 당사자간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 2. 거래 물건의 표시 3. 계약일자 4.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금액의 지급일자 등에 관한 사항 5. 거래 물건의 인도일시 6. 소유권 임대차 등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상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내용의 기재 -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시 토지에 부합된 나무 등은 별도 매매 한다는 등의 내용 8. 중대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9. 기타 그 밖의 약정내용 등 |
이렇게 필수기재사항이 포함이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부동산 거래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도 함께 들어가야 하며 이렇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작성된 계약서는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역시도 5년간 사본을 보존하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거래계약서를 분실 했을 경우에는 거래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에게로 가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사본확인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구요.
이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과 같은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시 필수 기재사항을 간략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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