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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방법 및 내용

명가공인 2015. 3. 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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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 일명 부동산종합증명서라고 하는 것이 지난 2013년 7월 17일 자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이 개정이 공포가 되어 본격적으로 시행중에 있으나 아직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과거 부동산관련 증명서를 보려면 개별법에 의해 관리하던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씩 떼서 확인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8종의 각종서류들을 한번에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종합공부(부동산종합증명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종합공부 내용 및 발급방법


▷ 발급받을 수 있는 내용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적7종, 건축물4종, 토지1종, 가격3종, 등기3종을 통합하여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에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 부동산종합공부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을 하면 됩니다.


신청서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열람은 수수료가 없으며 발급시에만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1) 인터넷신청

인터넷신청은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홈페이지(www.kras.go.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종합공부 등록내용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기타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


혹여 기획부동산 같은 곳에서 땅사라고 꼬득이면 주민센터방문하셔서 1,500원만 들이면 부동산종합공부 한통 떼서 보실 수가 있으니 쉽게 사기당할 일은 없을 듯 합니다.

물론 사기에 의한 계약은 취소할 수가 있으나 사기당하면 결국 힘든 쪽은 당한 사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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