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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 최소한 이것만 확인해도 쉽게 안속는다

명가공인 2015. 4. 21.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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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부동산 경기가 않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기획부동산 사기관련 뉴스가 뜸한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행위가 금지가 된 말도 안되는 땅을 팔아서 서민들을 등쳐먹거나 평생을 일해서 벌어온 퇴직금을 사기쳐먹는 인간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죠.


기획부동산 사기꾼들을 보면 수려한 외모?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보기에는 참 좋아보이는 그럴싸 한 땅을 보여주면서 사장님, 사모님을 외쳐가면서 그 땅만 사면 금방이라도 개발이 될 것 처럼 거짓말을 치곤 합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면 지들이 사지 왜 남들보고 사라고 하는지???


일단 그렇게 좋은 땅이 있다면 남 안주고 지들이 산다는거 먼저 기억해 두시구요.

최소한 한가지 만이라도 확인을 해 보시면 그나마도 사기를 당할 확률이 줄어 들게 된 다는 것을 알아 두셨으면 합니다.


 ■ 기획부동산 사기 토지이용규제 사항만 확인해 봐도 덜 당한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활용해 보자

국토교통부에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 국토의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http://luris.mltm.go.kr/web/index.jsp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기획부동산에서 그토록 좋다고 설명하는 토지의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서 최소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소만 찍어 봐도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금방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토지이용계획열람' 메뉴로 가셔서 주소만 정확히 입력을 하면 됩니다.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은 각지역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고 토지의 소재지번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해동 토지의 소재지번의 위치를 지도로도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셔야 하구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을 지정하여 토지이용규제를 실제로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토지의 지목, 면적, 공시지가,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과 더불어 확인 도면이 아래 보기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관련 지식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래 내용들을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떤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어떤 건축행위 제한을 받는지 정도는 충분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봐도 기획부동산 사기는 쉽게 당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기획부동산에서 '어떤 어떤 건물 지으면 기가막힐 겁니다' 라고 사기를 쳐도 법에서는 이미 규제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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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기획부동산 사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확인방법 중 하나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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