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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이란? 부동산등기부등본보는법

명가공인 2015. 5. 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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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할때 월세를 얻건 아니면 전세를 얻건간에 한번쯤은 보게 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보는법은 관련 기초지식이 없으면 솔직히 어떤 내용인지를 잘 이해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부동산 등기를 보면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가지로 나뉘어 져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의 거주형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등기부의 표제부에 표시가 된 대지권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보는법에 있어서 대지권에 대한 이해는 기본중의 기본이라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보는법, 대지권이란?



▷ 대지권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사전적인 의미는?

경제용어 사전을 찾아 보니 대지권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네요.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건물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대지권은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을 포함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대지권이라 규정하고, 등기신청서에 그 권리의 표시를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자료출처 : 매일경제)


솔직히 공부좀 하신분들이야 아시겠지만 대지권이란 용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뭔말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 대지권에 대한 쉬운이해

그렇다면 좀더 쉽게 설명을 드려 보자면 대지권이란 이런 것입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땅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뭐 물론 공상과학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이야 영화에서 처럼 공중에 날아다니는 건물일 경우에야 땅이 필요가 없을 테지만 아직까지는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땅이 필요 합니다.


대체로 건물을 지으려고 할때는 땅을 사서 직접 건물을 짓는 사람도 있을 테구요.

땅값이 아주 비싼 지역에서는 땅을 오랜 기간 빌리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짓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을 지을 돈이 없어서 동업형태로 해서 건물을 올리는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대지권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려 보자면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에 부합하는 땅을 이용하는데에 직접 사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빌려서 쓰고 있느냐 하는 땅사용에 대한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고 하구요.

그러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를 할때 '대지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뭐 대지권은 건물과 분리처분할 수가 없는 권리다. 대지권에는 소유권, 임차권, 지상권을 포함한다라고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건물지어진 땅이 내꺼냐 아니면 남의 것이냐를 나타내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보는법, 대지권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에서 '대지권'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거의 다 대지권이 소유권으로 되어져 있지만 아주 드물게 대지권이 임차권이나 지상권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등기부를 보고 해당 주택을 구입을 했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 공중에 떠 있는 건물만을 구입한 것이라 봐야 합니다.

ⓒ 영화 토탈리콜


뭐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겠지만 가격이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공동주택이라면 대지권이 소유권인지 아닌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토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만 건물은 닳아 없어지면 건질게 없으니까요.


이상 부동산등기부등본보는법 중 대지권에 대한 의미를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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