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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셀프등기하는방법, 나홀로 등기신청

명가공인 2015. 5. 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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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나홀로 등기신청, 부동산 아파트 셀프등기하는방법에 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아파트 셀프등기하는방법에 관한 절차는 실제로 해 보면 그리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상에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져 있다고 하면 각종 권리관계를 말끔하게 정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실수로 인해서 자칫 엄청난 사태를 몰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가급적 법무사를 통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외에 다른 권리관계가 없는 깨끗한 등기부의 부동산 등을 매입하였다면 셀프등기를 해서 법무사 수수료를 줄여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 부동산 셀프등기, 아파트 셀프등기하는방법



매매계약을 통한 등기는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소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가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가면 혼자 가서도 부동산 아파트 셀프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해야 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서류의 준비

1. 매도인으로 부터 받을 서류

(1) 매도인 인감증명(부동산매도용 인감)

매도인으로 부터 부동산을 매입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이 기재가 된 매도용 인감을 받아야 합니다.


(2) 주민등록 초본 1통

매도인의 기존주소가 정확히 기재가 된 주민등록 초본 1동을 받습니다.


(3) 등기필증

등기필정보가 있는 등기권리증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3) 위임장

매도인으로 부터 등기신청을 위한 위임장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매수인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부동산 매매계약서

(3) 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4) 취등록세영수필확인서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의뢰를 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아래와 같은 양식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아파트 셀프등기하는방법, 절차

위의 서류를 모두 준비를 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구청방문하기

가까운 구청 세무과로 매매계약서 등 각종서류를 가지고 방문을 하셔서 취등록세를 내면 되는데요. 잘 모르시면 구청직원에게 문의를 하면 알아서 취등록세를 계산해서 지로영수증을 내 줄 겁니다.

그러면 가까운 은행가서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챙겨 두시면 됩니다.

또한 구청에서 집합건축물대장이랑, 토지대장을 발급받아서 챙겨 두세요.


2. 등기소방문하기

다음으로는 부동산소재 관할 등기소로 방문을 해야 합니다.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로 가셔서 국민주택 채권매입금액을 확인하여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역시 등기소직원에게 문의를 하면 친절하게 금액을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등기소에 있는 은행에 국민채권매입금액을 납부하시고 영수증을 챙기셔서 등기신청서 두번째 장에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기재를 하면 됩니다.


※ 부동산 아파트 셀프등기하는방법, 전자신청 절차

부동산 아파트 셀프등기하는방법으로는 전자신청에 의한 방법도 있는데요.

http://www.iros.go.kr로 가서 전자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등기신청을 할 일이 그리 많지도 않을 뿐더러 사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등기소 방문을 한번은 해야 하기에 1회성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방문신청이 실수를 줄일 수도 있기에 그리 권장할 만한 사항은 못되는 듯 합니다.


이상 나홀로 등기신청, 부동산 아파트 셀프등기하는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요.

요즘에는 왠만한 집에 근저당권설정이 안된 집이 없기에 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을 해야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나홀로 등기신청보다는 권리관계의 말끔한 정리를 위해서라도 가급적 법무사를 통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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