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항상 발생하는 하자발생의 문제...구매자가 나름 꼼꼼히 체크를 해 본다고는 하지만 집주인이 감추고 얘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기에 주택 거래후에 하자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부동산 중개거래를 통해서 진행을 할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라는 것이 존재하여 그나마 하자에 대한 체크가 가능 하지만 이 마져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만약 직거래를 할 경우에는 서로간 하자 유무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구요.그런데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는 Disclosure 제도라는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100%는 아니겠지만 하자 발생에 대한 분쟁을 크게 줄일 수 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