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반대의견 피력

명가공인 2024. 4. 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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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을 간략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을 담은 내용은 전혀 없으며 아래 내용은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입니다.

 

개인마다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통해서 상호간의 입장차를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쌀 의무매수에 대한 반대의견
개정안 내용: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 매수

우려되는 점:
농업인의 쌀 생산 유지 동기 부여 → 쌀 공급과잉 심화
막대한 재원 소요 → 청년 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업 투자 어려움
밀, 콩 등 작물 전환 제약

2.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
개정안 내용: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 시 정부가 차액 보전


우려되는 점:
농업인의 생산 조절 의무 없이 가격 보장 → 영농 편의성 향상으로 특정 품목 생산 쏠림 및 과잉생산 우려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
WTO 규정 위반 가능성 및 농정방향 역행 우려
막대한 재원 소요 → 농업직불제 확대 계획 차질


미국 PLC 프로그램과의 차이:
미국은 소득보장과 가격보장 제도 동시 운영하지 않음
PLC 대상 작물 기준가격은 대부분 생산비 이하이며, 기본 면적 85%에만 지급

3.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안:
쌀:
선제적 수급관리 중심 정책 전환
재정낭비 유발하는 사후 시장격리 방식 탈피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사전 벼 재배면적 감축 추진
위성·드론 활용 실시간 관측 자료 및 소비 관련 빅데이터 기반 쌀 수급 예측 시스템 고도화
초과생산 예상 시 수확 전 선제적 수급 조절 방안 마련
민간재고 및 수급상황 면밀히 점검하여 쌀 농가 소득 안정 지원


주요 농산물:
관측정보 고도화 및 자조금단체 육성 등을 통한 사전 적정 재배면적 관리 강화
생산자 참여하는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수급관리 시스템 구축

4. 앞으로의 방향:
본회의 전까지 전문가·농업계 등과 충분히 소통
농산물 안정적 생산과 수급관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 농산물가격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가격괴리가 너무 큰것으로 생각 됩니다.

소비자는 비싸다고 아우성이고 농민들은 농사지어 남는게 없다고 하니 말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중간에서 큰 이익을 취하고 있지만 그 이익이 소비자에게도 생산자에게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데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국회도 정부도 다시 한번 심도있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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