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완벽 가이드: 궁금증 해결부터 신청까지!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목적: 근로 참여 유도 및 자녀 양육 지원
2. 주요 내용
지급액: 연간 최대 330만원 (근로소득 + 자녀장려금)
근로소득: 최대 230만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2024년 기준)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주의: 6월 1일 ~ 12월 2일 신청 시 5% 감액
지급일: 8월 말
신청방법:
신청안내문 (모바일, 우편)
ARS (자동응답전화) 1544-9944
홈택스 (모바일, PC) https://www.hometax.go.kr/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3. 신청 대상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가구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소유 주택·토지·건물·임차보증금·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기타: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닌 자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가 아닌 자
4. 신청 방법 (자세히)
1) 신청 안내문 확인:
우편으로 발송 또는 모바일 안내문 수신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 기재 (신청 필수)
2) 신청 방법 선택: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필요)
ARS: 1544-9944 (음성 안내 따라 입력)
인터넷: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필요)
휴대폰: 신청 안내문 QR코드 스캔
지역 관할 국세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서류 제출
3)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신청 안내문, 소득자료, 재산자료 등
절차:
신청 방법 선택 후, 신청인 및 배우자의 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지급계좌 입력 및 확인
신청 완료 후, 확인 또는 수정 가능
5. 주의 사항
근로장녀금 자녀장녀금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신청 기간 준수: 5월 말까지 신청 권장 (6월 이후 신청 시 감액)
정확한 정보 입력: 오류 시 지급 지연 또는 불지급 가능성
※ 추가 정보:
2023년 9월 또는 2024년 3월에 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4년에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신청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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