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2024년도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내용이니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예 산 액: 6백만원
공고기간: 2024. 4. 8.(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기간: 2024. 4. 12.(금)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보급대수: 4대(일반 2대 정도, 우선순위 1대, 배달용 1대)
※ 보조금 차등지원에 따라 수량은 달라질 수 있음
- 3/4분기부터는 우선순위 물량 중 잔여물량은 우선순위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
- 3/4분기부터는 배달용 물량 중 잔여물량은 일반물량과 통합하여 집행
신청방법: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https://www.ev.or.kr/ps)
대상자선정 : 전기이륜차 출고․등록 순
보조금 지원 대수 : (개인·개인사업자·법인) 1인 1대
우선 지원 대상 조건 : 증빙서류 제출 필수
※ 모든 증빙서류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2.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창녕군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군민 또는 사업자 등록 (창녕군 내 사업장 위치)을 한 개인사업자, 법인 및 기업체
- 창녕군 관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이륜차 신고증 내 사용본거지가 ‘창녕군 관내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특히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소, 사업장 소재지 주소 모두 ‘창녕군’이어야 함
신청자격(필수조건)
-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 사용 신고 시 주소지가‘창녕군’으로 등록
보조금 미지급 대상
-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할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3. 보조금 지원 차량 및 금액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이륜차
①「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평가 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구매보조금: 유형‧규모, 성능별 차등지원
추가보조금:
- 본인소유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 후 구매 시 유형규모별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30만원 추가 지원
※ 2024.1.1.이후 폐차된 차량에 한하며, 폐차 여부는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 증명서 및 폐차확인증(폐차장 발급) 모두 제출
※ 단,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신청자 명의로 최초 신고, 명의 이전, 재사용 신고된 경우 추가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함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구분 유형별 일반형 기타형 규모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최대지원액(만원) 140 230 270 300 270
-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구매 시 추가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최소 자부담금: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을 제조·수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보조금(국비+지방비)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전기이륜차
구매시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국비+지방비) × 50%(경형), 45%(소형·중형), 40%(대형·기타형)
※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차량 구매 시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을
보조금 산정금액에서 차감
4.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절차
① (신청자) 전기이륜차 제조 ‧ 판매사를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신청서 작성하여 전기이륜차 판매점(대리점)에 제출
② (판매‧대리점)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할 경우에만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 하여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접수
※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의 자체적인 사전접수는 창녕군청의 전기이륜차 접수와 무관
지원 신청서류
대상자 선정: 출고․등록 순
-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신청서를 순서대로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 부여함.
- 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구매지원신청서상 보완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1차 7일, 2차 5일의 기한을 설정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2차 기한까지 서류가 완비되지 않는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 가능
- 이륜차 제조‧판매사는 보조금 지원 확정을 받은 후 출고‧ 등록 10일 이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매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함.
보조금 청구서류
구매자는 차량가격에서 보조금 지급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제조‧판매사에 지급하고, 제조‧판매사는 창녕군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창녕군이 승인 처리하여 지급 대상자로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한 건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
사업절차
5. 의무 및 기타사항
의무운행기간 준수
- 보조금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함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이륜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창녕군 사전 승인 필요
- 최초 신고일 기준으로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 전법 시행규칙」별표21의2에 따른 보조금 환수기준에 따라 환수
- 단,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하며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은 다음과 같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4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름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 관련 문의처
첨부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 임 • 신청서 접수는 반드시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만이 가능하며, 구매신청자의 개별 접수는 불가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자격부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 됨 • 전기이륜차 출고·등록시 반드시 차량 제작 후 최초로 등록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구매자외 명의로 자동차 등록했던 차량을 등록 말소 후 구매자 명의로 자동차 등록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불가 (다만 창녕군 승인 시 변경 가능)하며, 당초 계약을 파기한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 됨 •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이 적합할 경우에 구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며, 보조금 지원 확정자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 지급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이 이륜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계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보완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취소 또는 보조금지급 불가 • 단체 구매요청 시에는 본인 확인 절차(확약서 제출 등) 거침 • 전기이륜차 인도 후 차량 등록시 전기이륜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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