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공영 주차장 야영 및 취사 금지, 9월 10일부터 시행! 1차 위반만 해도 과태료 30만원

명가공인 2024. 4. 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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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폭발했던 관광지 공영주차장 불법 야영, 이제는 과태료로 단속!

해수욕장 시즌을 앞두고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야영과 취사 행위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소음 발생, 쓰레기 투척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죠.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단속이 어려웠습니다.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금지, 9월 10일부터 시행!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 덕분에 이제는 해결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다가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가 명확하게 금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 내용 정리
대상: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에서 설치한 공영 주차장
금지 행위: 야영, 취사, 불 피우기
과태료: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50만원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은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영 주차장의 적절한 이용을 통해 더 많은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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