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위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양성화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시골에 가보면 종종 농지위에 건축물대장이 아얘 존재하질 않거나 미등기 상태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상 농지법위반 사례에 해당이 되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매매 시에도 농지로 원상회복을 하여 매매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2018년도 농지민원 사례집”의 농지불법전용 시 조치 내용 중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양성화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1988.10월말 이전에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88.10.말 이전에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