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계획이 아래와 같이 공고 되었으니 관내 농업에 종사하시는 개인이나 법인에서는 관심 갖어 보시기 바랍니다.
융자한도는 개인의 경우 5천만원, 법인의 경우에는 7천만원한도 입니다.
무엇보다 고금리 시대에 1%의 저렴한 이율이니 농업경영에 있어 긴급히 운영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융자관련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대상
❍ (대 상) 도내(창녕군)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창녕군)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
※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융자금 회수
① 농어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인
② 법 인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 1 -
(단위 : 백만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중에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전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③ 생산자 단체
- 농어업 생산력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단체와 「수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단체
■ 우선지원대상(증빙자료 필수)
◦ 45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
◦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로 지원이 필요한 농어업인
◦ 재해 농어가의 재해복구를 위한 운영자금
◦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운영자금
◦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자금
◦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운영자금
◦ 농업 기계화 촉진사업
◦ 경남농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포함된 사업
◦ 기존 시설 육성을 위한 운영 및 시설자금
◦ 도 자체사업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
◦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신청자 등
■ 지원제외
◦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융자지원이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복지원(지원대상 중 하나의 대상만 지원가능)인 경우
- 주민등록 상 2인 이상의 세대원(동거인 제외)이 중복지원 받는 경우
- 법인·생산자단체와그법인·생산자단체에소속된등기임원인자가중복지원받는경우
◦ 진흥기금 미상환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 2023년 다른 정책자금 지원대상자로 확정 또는 지원예정인
농어업인, 법인 및 생산자단체(ex.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
■ 신청 및 접수기한
읍․면․동
❍ (접수 및 홍보) 상반기 : 1. 27. ~ 2. 10. / 하반기 : 7. 17. ~ 8. 4.(예정)
- 읍・면・동 및 마을 게시판 안내문 부착,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한 홍보
- 작목반, 수출농단, 단체 등 통보하여 기간 내 신청토록 안내
* 주소지 읍・면・동 접수가 원칙이나, 사업장 소재지 통한 접수 시 주소지 소재 시・군으로 이송 협조
정책자금의 경우 정해진 자금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이 늦어질 경우 융자금이 모두 소진 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서둘러 문의하고 접수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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