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어 이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한결 수월하게 될 예정 입니다.
오는 2023년 7월 19일 부터 바로 시행이 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시 다음과 같은 규칙을 준용하였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고지서가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어야지 그 다음절차로 임차권등기를 등기에 기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더라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고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임차인의 재산권과 거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이 개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즉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로 하는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작성 된 다음글을 참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merrow.tistory.com/1161
진즉에 이렇게 바뀌었어야 하는 것인데 늦은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시행이 되게 되어서 다행이라 여겨 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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