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관련법 입법예고

명가공인 2023. 7. 5.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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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입법예고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확인 가능

 

현재 안심전세앱을 통해서 악성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긴 했으나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을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악성임대인 정보공개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정보공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까지 법령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40일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미 3월에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의 하위법령으로, 공개 정보의 종류와 공개 대상자 기준 등의 내용은 이미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명단공개 대상과 종류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법 시행이후 1건 포함), 2억원 이상 발생할 것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에 해당하는 보증채무 종류가 명단공개의 대상으로 규정됩니다.

3. 공개 절차와 주요 내용
HUG는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국토부 및 HUG 누리집과 "안심전세App"을 통해 성명 등을 공개합니다.

4. 공개 예외사유와 삭제 절차
공개 대상자 중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에서 제외되며, 이후에도 예외사유가 충족될 경우 공개 정보가 삭제됩니다.

5.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 확인 가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들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심전세App"을 통해 임대인의 채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 전에 악성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 하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단, 시행일이 9월 29일 부터이므로 아직은 전세계약시 보다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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