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농어촌 골치거리 빈집 이제 본격적인 처리 시작 되는 건가?

명가공인 2023. 7. 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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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로 인해서 시골지역의 뿐만 아니라 도심외곽 여러 곳곳에 흉물스런 빈집들이 방치가 되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우연히 창녕군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농어촌 정비법 등 빈집관련 법이 생긴 이후 빈집처리에 관한 창녕군 공고를 이제야 처음으로 보게 되네요.

빈집처리에 대한 공고가 많이 등장에서 농어촌에겨 겪고 있는 심각한 빈집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빈집 문제와 시골지역의 현황
인구 감소로 인해 시골지역에서는 빈집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귀촌한 분들은 방치된 빈집들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사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빈집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2017년 이후 빈집 관련 법령의 개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정비법에서는 '특정빈집'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빈집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정빈집의 의미와 조치 방법
농어촌 정비법에서 말하는 '특정빈집'이란?
특정빈집은 농어촌 정비법에서 정의한 개념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빈집을 의미합니다.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않아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따라서 시골에 방치된 많은 빈집들은 대부분 특정빈집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빈집 발견 시 신고방법 및 절차
특정빈집이라 판단되는 경우, 신고는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식은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에서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를 접수한 지자체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방법
조사결과 해당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철거, 개축, 수리 등)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정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소유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관련법인 농어촌정비법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등의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이행을 강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자체들은 여전히 빈집해결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여겨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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