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 및 반지하 공공매입 개선

명가공인 2023. 7. 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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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반지하 거주자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 환경과 지원을 제공하고,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이 추진 될 예정 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 개선
국토부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천만원)을 개선하였다.
이제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2.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중복 지급 개선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20만원)를 도입하였다.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복 수혜가 가능해졌으며,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를 가정 시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국토교통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세대 · 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개선 전: 다세대·연립 등 전체세대 가운데 반지하세대 포함 50% 이상 동의한 경우 매입
개선 후: 반지하 세대별 매입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으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실시하여 이러한 노력을 통해 반지하 거주자들은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s)
Q1: 반지하 거주자에게 이주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1: 반지하 거주자에게 이주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이나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반지하 공공매입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2: 반지하 공공매입은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경우 가능합니다. 특히 다세대 ·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Q3: 반지하 공공매입 후에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A3: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으로 사용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Q4: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지원은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A4: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지원은 주거 환경의 개선과 재해취약주택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반지하 거주자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 전반의 주거 문제도 개선될 것입니다.

Q5: 제도개선으로 인한 변화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A5: 이번 제도개선은 반지하 거주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 사회의 안정성과 공동체 의식이 강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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