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사기 피해자요건에 부합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경매의 유예·정지 국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정지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중지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국세·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경매 및 공매의 지원 융자 등의 금융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혜택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피해자 신청 절차와 다양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