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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매매교환108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오해와 쉬운 이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가급적 쉽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던 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20년간 주인이 내 놓으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 땅은 이미 내 것이라 마찬가지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시골은 다양한 이유 등으로 주인이 잘 나타나지 않는 땅들이 많긴 합니다. 법에서는 이러한 것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내용을 법률적인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현행 민법245조에서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해서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소유의 의사.. 2020. 3. 23.
접도구역에 대한 쉬운 이해와 접도구역 토지매매 구입시 주의할 점 운전을 하여 어딘가를 다니시다 보면 "여기서 부터는 접도구역 입니다" 라는 펫말을 보신 적이 있으실 듯 합니다. 아마 관심이 없었다면 보시고도 기억이 없을 수도 있구요. 어감상 접도라고 하니 도로하고 접한 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접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에 접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의 경우 30m, 국도,지방도,군도의 경우에는 5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로변 일정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등을 제한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는 구역을 일컷는 말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땅이 접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골치 아픈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 2020. 3. 11.
저렴한 전원주택지 좋은 땅을 찾기위해 고려해 봐야 할 사항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많은 분들이 멋진 풍경의 저렴한 전원주택지를 찾고 있지만 실상 내 눈에 딱 들어오는 땅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좋은 땅을 고르기 전 생각해 봐야 할 몇 가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여부, 소음, 축사 같은 혐오시설여부, 기반시설이 잘 들어와 있는지 등은 많이 들어 보셨을 내용이라 특별히 말하지 않고 다른 내용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 경험상 전원주택지를 찾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텃세걱정 간섭을 받지 않도록 마을과는 약간 떨어져 있으면 좋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외진 곳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둘째 배산임수 산밑이나 또는 강가나 호수가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 셋째 반드시 등장하는 저렴한 가격! 이 세가지 중.. 2020. 3. 10.
토지 투자 요령 발상의 전환! 나빠 보이는 땅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이런땅 절대로 사지 마라! 라는 수많은 글과 영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라면 가급적 그런말을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경험상 절대로 사지 말라고 하는 땅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물론 본 내용은 토지투자를 많이 해 본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초보자라면 함부로 시도하면 안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 여겨집니다. 틀에 잡힌 생각은 창의력을 떨어트리게 되니까요. 토지구입은 마치 하얀 도화지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릴 지를 구상하고 그림을 채워나가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토지 투자 요령을 터득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좋은 투자가 되었던 사례를 모아보았.. 2020. 3. 3.
부동산 가계약금 쉽게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예전에 어떤 손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계약은 계약이 아니다. 원례 계약금은 10%가 아니냐? 그러니 언제든 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계약서를 쓴 적도 없으니 계약한 것도 아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나 법률적으로 살펴보자면 가계약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계약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애매한 용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위가 계약인지 아니면 단순히 예치금 정도를 걸어두는 예약의 의미인지를 혼동을 하여 그냥 가계약이라는 용어로 뭉둥그려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계약금을 실제로 쉽게 돌려 받을 수가 있을까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부동산 가 계약금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쉽지.. 2020. 3. 2.
토지거래시 토지대장을 꼭 확인해 봐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명가공인중개사사무소 유소장 입니다. 토지 거래 시 등기부등본 확인 외에 빠트리지 말고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토지대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지 대장을 왜 꼭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토지대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 두 가지를 어려운 용어를 배제하고 가급적 쉽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지대장의 구성 2. 왜 토지대장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일까? 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토지대장의 구성을 살펴 보겠습니다. 토지대장에는 보이는 화면과 같이 토지의 주소, 축적, 소유자, 면적, 지목, 공시지가 등이 표시가 됩니다. 이제 토지대장을 간략히 확인 했다면 왜 토지대장을 확인해 봐야 하는 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하나씩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1..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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