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매매교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오해와 쉬운 이해

명가공인 2020. 3. 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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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가급적 쉽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던 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20년간 주인이 내 놓으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 땅은 이미 내 것이라 마찬가지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시골은 다양한 이유 등으로 주인이 잘 나타나지 않는 땅들이 많긴 합니다.
법에서는 이러한 것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내용을 법률적인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현행 민법245조에서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해서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소유의 의사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사시던 시골집을 물려받아 받아 당연히 내 꺼 인줄 알고 돈도 투자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러면서 있었다는 말로 해석을 해 본다면 좀더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아울러 평온, 공연하게 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점유할 때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남들에게도 공공연 하게 그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인 것 처람 점유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체크해야 할 내용!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하였으니 점유취득이 시효가 완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단지 등기이전청구권 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뿐이지 등기를 이전 받지 않는 이상은 내 땅이라 주장할 수 는 없습니다.

또한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점유한 부동산이 점유취득시효 완성 시점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되어 등기 명의자가 변경 되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등기이전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렵죠?
좀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몽룡이 내 땅인 줄 알고 20년간 농사짓고 있었습니다.

20년 딱 된 시점에서의 소유자는 변사또 였지만 그 이후 소유자가 성춘향이였다면,
성춘향을 상대로는 당장은 소유권 이전해 달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년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20년 되기 전에 성춘향이 쫓아내면 이몽룡은 쫓겨나야 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구요.

아울러 변사또가 이몽룡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등기를 이전했다면 이몽룡은 변 사또에게 왜 나한테 등기 안 넘겼냐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몽룡과 변 사또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상 채권채무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령 이몽룡이 점유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을 가져 올 수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 땅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몽룡은 소유권을 가져올 때 저당권에 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합니다.

사실상 요즘에는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 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리 넓은 땅덩어리를 가진 것도 아닌 상황에서 요즘에 내 땅인 줄 알고 20년간 소유의 목적으로 평온, 공연하게 그 땅을 점유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을 테니 말입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내용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 읽기가 힘드신 분들의 경우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명가부동산TV 유소장 이였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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