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입법예고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확인 가능 현재 안심전세앱을 통해서 악성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긴 했으나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을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악성임대인 정보공개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정보공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까지 법령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40일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