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자면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과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등을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집니다. 1. 허가구역 지정과 투기우려 대응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의 지정은 투기행위자를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지가변동률과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투기우려가 있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해당 토지의 이용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로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선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