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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와 저당권

민법의 담보물권 파트 중에서 저당권 부분에서 다소 어려운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바로 저당권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관한 내용인데요.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은 '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경우에 담보권자가 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 하고 있습니다. 물상대위라고 하는 용어는 알고 보면 그리 어렵지는 않은데요.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인 부동산에 저당권설정을 해 두었는데 그 부동산이 화재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멸실이 되었을 경우 담보물이 사라져서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이 경우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이 멸실되어 그에 따른 화재보험금 등이 지급될 경우 그 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물상대위라고..

민법공부 2015.06.15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에 대한 이해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건과 기한'에 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만약 '조건과 기한'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본 내용을 이해가기가 힘들기에 먼저 간략하게 나마 조건과 기한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장래에 도래할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여부에 의존케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오면 데리러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비가올지 안올지에 대한 여부가 불확실 하다는 것입니다.다음으로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도래할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을 너에게 물려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어찌 되었던 간에 장래에 확실히 도래할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일단 간단하게 나..

민법공부 2015.06.12

기준금리 인하 효과 역대 최저 수준 하지만?

한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 역대 최저수준 1.5%p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경제상황이였는데 최근 메르스공포 확산으로 인해서 국내 경기는 더욱더 위축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렇지 않아도 내수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메르스공포 확산으로 사람들은 외출을 자제하게 되고 그에 따라 소비를 줄이게 되니 상황은 더욱더 나빠질 수 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아울러 당장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던 해외 관광객들 조차도 줄줄이 여행을 취소 하고 있다고 하니 이래저래 하반기 경제상황은 그리 밝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듯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다시 한번 기준금리 인하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요.기준금리 인하 내용과 생각해 봐야 할 사항들을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

부동산전망 주택경기 호조? 섣부른 판단은 금물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 5월 한달간 주택매매거래량이 109,872건으로 집계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이러한 수치는 지난해 같은 월 대비로 봤을 때에는 무려 40.5% 증가한 수준이라고 하는 군요. 단순히 수치로만 봤을 때에는 확실히 지난해에 비해서 주택거래량이 분명 대폭 늘어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만 보고 앞으로 지속적인 부동산전망이 밝을 것이라고 여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현재의 시점에서 부동산전망이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항상 투자는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기며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를 몇가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전망 호조? 아직은 때이른 판단이 아닐까? ▷ 부동산전망, 주..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 쉽게 이해해 보기

부동산학개론 부분 또는 투자론 등을 공부할 때에 등장하는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그런데 도대체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은 뭐란 말인가? 뭐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 보다 최소한 같거나 커야 투자를 결정을 하고 안그러면 투자기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냥 무작정 외우기만 하면 나중에는 두 가지중 어느게 커야 투자결정을 해야하는지도 헷갈리게 됩니다. 따라서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은 처음부터 그 개념을 명확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외외도 소용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이번 포스팅에서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에 대한 차리를 간략하게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 무슨 말일까? ▷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 구분이 두가지의 구분은 알고보면 별것이 아닙니다.만약 여러분에게 100억이 있다..

당뇨 혈당낮추는법 당뇨에좋은음식 찬밥만 먹어도?

얼마전 채널A 먹거리X파일에서 '찬밥의 재발견'이란 주제를 방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찬밥먹는다, 찬밥신세다' 등 찬밥하면 그다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건강에도 그리 좋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건만 체중조절을 하고 특히나 당뇨 혈당낮추는법으로는 최고의 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찬밥이였습니다. 제 어머님의 경우에도 오랜 기간 당뇨를 앓아오신 터라 운동 및 기타 당뇨에좋은음식 등을 통해서 나름의 당뇨 혈당낮추는법을 터득해 오시고 계셨지만 찬밥으로 하는 당뇨혈당낮추는법은 잘 모르고 계시더군요. ■ 당뇨 혈당낮추는법, 당뇨에좋은음식 찬밥이면 OK ▷ 당뇨에좋은음식, 찬밥으로 혈당낮추는법 실제 실험결과는? 실제로 당뇨수치가 300을 넘는 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일주일간 찬밥만 먹게 한 뒤..

사회 시사 2015.06.08

등기부취득시효란? 믿었던 내집이 내꺼가 아니였나?

적법하게 등기한 내집이 내 집이 아닐 수가 있다? 등기부취득시효까지 완성해야 하나? 집을 살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등기등록까지 마무리를 짓기 전까지는 다소 불안한 감이 있지만 등기등록만 마무리 짓고 나면 등기부등본을 바라보면서 이제 완전히 내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편안해 지게 되는데요.그런데 적법한 절차를 거친 등기가 무효가 되서 소유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어의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등기에 대한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는데요.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부취득시효 및 공신의 원칙 등을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기부취득시효란? 등기의 공신의 원칙 부정 ▷ 부동산 등기에 관한 공신의 원칙 부정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에 관한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습니다.공..

재산세부과기준 및 재산세납부 대상 살펴보기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재산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하는 보통세에 해당이 되는 세금 입니다. 일단은 은행자금을 잔뜩 끼고 집을 가지고 있던지 말던지 간에 그냥 특정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부과가 되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지자체가 알아서 계산을 해서 고지서를 발송을 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내가 매년 내고 있는 재산세납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재산세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생활지식 수준으로 알아 두신다면 지금 재산이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향후 주택등을 구입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것이라 여겨 집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적용이 가장 많이 될 주택만을 가지고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세부과기준 및 재..

저작권법위반 벌금 및 위반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저작권법위반 벌금은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대 5,000만원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저작권법136조) 뿐만아니라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인터넷상에서 주의를 해야 할 것이 바로 저작권위반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과연 최근판례를 통해서 저작권법위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작권법위반 벌금, 위반의 범위 어디까지로 봐야 할까? ▷ 저작물이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

사회 시사 2015.05.29

증여세 절감방법 부담부증여 및 매매로 하기

증여세 절감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얼마전 멀리 사시는 고모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어머니이자 하나밖에 없는 올케의 생일이라는 이유로 너무나도 먼 곳에서 70이 넘으신 연세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오랜만에 고모님과 저의 어릴적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고모님께서는 오래전 부터 땅에 관심이 많으셨던 터라 제법 많은 땅을 보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아서 여쭤 보니 그렇지 않아도 20년전에 샀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군요.그래서 증여세 절감방법을 몇가지 알려 드리긴 했었습니다.세법을 잘 활용하면 탈세가 아닌 절세를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증여세 절감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여세 절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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