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담보물권 파트 중에서 저당권 부분에서 다소 어려운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바로 저당권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관한 내용인데요.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은 '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경우에 담보권자가 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 하고 있습니다. 물상대위라고 하는 용어는 알고 보면 그리 어렵지는 않은데요.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인 부동산에 저당권설정을 해 두었는데 그 부동산이 화재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멸실이 되었을 경우 담보물이 사라져서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이 경우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이 멸실되어 그에 따른 화재보험금 등이 지급될 경우 그 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물상대위라고..